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1. 23. 선고 2022노244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들은 E요양병원의 실질적인 사용자나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게 사용자의 지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합의에 의하면 J이 요양병원의 운영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중 상당액이 양도되거나 압류되어 병원의 운영비용으로 사용되지 못한 점, J이 자금을 조달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일부 지급하였고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제시한 점, 피고인들은 사용자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임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는 책임조각사유가 인정된다.

3)

근로자들은 자발적으로 사직하였고, 피고인들이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의 해고한 적이 없다.

나.

공소기각 판결

피고인들은 당심에서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그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임금미지급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제4면 내지 12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들은 해고예고수당의 미지급의 점과 관련하여, ‘광양시장이 2020. 2.경 H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전원하도록 하고, H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의료법인 G 의료재단의 해산으로 인하여 H요양병원에 대한 의료기관개설허가가 취소되어 부득이하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호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S 및 피고인들이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을 세울 무렵부터 H요양병원은 경영난으로 인하여 그 소재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폐업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②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의 증축공사가 완료되면 이 사건 건물에서 E요양병원을 운영할 계획이었고, 다만 H요양병원이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을 임시로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위와 같은 전원조치는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에 대한 인도청구에 기인한 것인 점(H요양병원이 사용하던 건물에 대한 경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변동되면 그에 따른 인도청구도 예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들은 전원 조치도 예상할 수 있었으나 이를 대비하여 구체적인 계획 등을 세우고 실행을 하지 않았는바, 이를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근로자들은 E요양병원을 사업장으로 하여 피고인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해산 및 폐업은 의료법인 G 의료재단에 대한 것인 점, ④ J의 원심에서의 법정진술 및 근로자들의 진술 등을 보면 의료법인 G 의료재단의 해산이나 그로 인한 폐업, 전원조치 등이 아니라 J 및 피고인들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임을 통지하여 근로자들이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각호에서 정한 해고예고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1>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소기각 판결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에 의하면 임금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할 수 있으므로 그 후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2953,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도399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근로자들이 제1심이 선고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미지급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상당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근로자의 수도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원심 및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보다는 J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임금을 미지급한 원심 별지 기재 모든 근로자들에게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임금 등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위 근로자들은 모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자금이 부족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 및 S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이 사건에서의 지위, 이 사건의 형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의 정도, 나이, 건강,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