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066
판결선고
2023. 8. 10.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5. 1.부터 2022. 8. 24.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였던 근로자 D의 2022. 7. 임금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0,094,2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7. 1.부터 2022. 9. 14.까지 관리이사로 근로하였던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작성의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급여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1>(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근로자의 수가 3명에 미지급 임금의 규모가 합계 약 2,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체당금 지급을 통하여 피해 근로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수
별지
각주1)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