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3고단3425호 사건의 각 사기의 점 및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의 점, 2024고단3136호 사건의 사기의 점 및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의 점, 2025고단1606호 사건의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3고단4066호 사건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23고단1773(피고인 A]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 및 시행을 전문으로 하는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F(이하 'F'이라고만 한다),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1. 4.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I[변경된 상호명 '㈜J', 이하 'I'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인 K과 피해자 소유의 평택시 L 일반상업용지1,911.9㎡에 대한 토지 분양권(이하 '평택 분양권'이라고만 한다)을 800,000,000원으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F 소유의 나주시 M 상가 N호, O호(이하 '나주 상가'라고만 한다)를 73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서로 교환하는 내용의 대물 교환계약을 체결하되, 피해자가 평택 분양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을 때의 계약금이 428,266,000원인 상황에서 평택 분양권의 교환가격을 800,000,000원으로 책정하여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택지개발촉진법상 분양권전매제한을 위반하여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세금 처리가 복잡해지는 등 법률상 문제가 예상되어, 평택 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매매대금428,266,000원)과 나주 상가에 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730,000,000원)이 각각 체결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이 실제로 지급된 것과 같은 허위의 외관을 만들어내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주 상가의 계약금 명목으로 450,000,000원을 송금하면 피고인이 428,266,000원을 피해자에게 즉시 반환하고,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주 상가의 잔금 명목으로 326,114,000원을 송금하면 피고인이 301,734,000원을 피해자에게 즉시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나주 상가의 잔금 명목으로 326,114,000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약속된 용도와는 다르게 나주 상가의 담보 대출 변제에 사용하여 근저당권을 말소시킬 생각이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피고인 운영 회사들의 기존 대출금이 약 264억 원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상황이었으므로 301,734,000원을 피해자에게 즉시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0.경 F 명의의 P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6,11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2023고단1773(피고인 A)]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Q, R, S의 각 법정진술
Q,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R의 진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J)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매매계약서(평택분양권)
등기사항전부증명서(M건물 N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M건물 O호)
각 분양매매계약서(교환계약)
각 부동산매매계약서(M건물 O호)
녹음녹취록
평택L 토지 매매계약 해제 알림
토지매매계약서(평택분양권)
부동산매매계약서(M건물 N호)
고소인통장거래내역
민사소송 판결문(2020가합60456, 2019가합54332, 2020나22499) 사본
증거자료(F P조합 계좌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해금 이체확인증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수사보고서(참고인 S와 전화통화)
수사결과보고서(고소, 대물교환계약 명목으로 3억 100여만 원 편취- 송치(불구속)){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기재 각 매매계약이 각각 체결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허위의 외관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판시 기재 교환계약의 이행을 위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으면 4억 2,826만 6,000원을 즉시 반환하기로 약속한 것은 맞지만, 판시 기재와 같이 3억 2,614만 4,000원을 송금 받으면 3억 173만 4,000원을 '즉시' 반환하기로 약속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판시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즉시 반환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기에 3억 173만 4,000원을 즉시 반환하지 않은 것일 뿐 3억 173만 4,000원을 즉시 반환할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며, 오히려 피고인은 판시 기재 교환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 특히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서로 들어맞는데다가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및 내용에 비추어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증인 Q, R, S의 각 법정진술,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R의 진술서를 종합하면, 판시 기재 계약서가 작성된 것은 판시 기재 각 매매계약이 각각 체결된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었던 사실,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3억 2,614만 4,000원을 송금 받으면 3억 173만 4,000원을 '즉시'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증거에 나타난 3억 2,614만 4,000원의 사용처[판시 기재와 같이 나주 상가의 담보 대출 변제에 사용되었다] 및 판시 기재 교환계약 이후의 진행 경과[피고인이 판시 기재 교환계약 이후이자 피해자로부터 3억 2,614만 4,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날인 2017. 1. 11. 나주 상가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위 3억 2,614만 4,000원을 판시 기재 '약속'과 다르게 사용하여 나주 상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이 판시 기재 교환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자금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위 3억 173만 4,000원을 즉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판시 기재 교환계약은 강행규정인 택지개발촉진법상의 분양권전매제한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기망을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한 이상 사기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참조)]}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773
판결선고
2025. 10. 16.
광주지방법원
판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3고단3425](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1.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 A의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이하 제1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01년경부터 C을 설립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나주시 U 부지를 위 회사 명의로 매입한 후 V 지식산업센터(이하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라고 한다) 건설 및 분양사업을 추진한 사람이고, B은 분양대행업체 'W'의 대표로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홍보 등 분양대행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이 개발을 추진하였던 위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집합건축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숙박시설은 입주할 수 없도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그 용도와 입주시설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위 부지에 2017. 9. 8.경 전라남도 혁신도시지원단으로부터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을 받은 후 위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9. 10. 17.경 X과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Y 등을 통하여 690억 원 상당의 PF 대출을 받으면서, 그 조건으로 '대출일로부터 12개월 내에 목표분양률 55%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5% 할인분양을 실시하고 대출금 기준 0.5%의 패널티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신속하게 분양률 조건을 달성하여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법규제로 인하여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경부터 2020. 2.경까지 사이에 분양대행업체 'W'을 운영하는 B 등 분양대행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대한민국 최초 기숙형 연구소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분양대행을 의뢰하였고, B 등 분양대행업체 관계자들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과 B 사이 분양대행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경 나주시 Z건물 3층에서,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모델하우스 내부에 냉장고 등 주방가전, 식기류, 세탁기 등 생활가전, 침대, 수납장 등 생활가구 및 간접 조명 등을 설치하고, 위와 같이 일반인이 주거용으로 혼동할 수 있는 모델하우스를 촬영한 내부사진과 함께 "기숙사형 내부모습, 빌트인 시스템과 다인용 주거가 가능해 투자가치의 극대화"라는 부연설명을 기재하고, "일시적 거주를 목적", "준주택"이라는 문구를 강조한 홍보 교육책자를 B 등 분양대행업체 직원들에게 배부하여, 분양대행 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교육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모델하우스를 찾은 고객들에게 "대한민국 최초 연구소로 허가 받아, 숙식, 거주가 가능하며, 오피스텔처럼 쓸 수 있고, AA대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다"라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가 가능한 물건인 것처럼 홍보하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각 호실 수분양을 권유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가 대학 기숙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AB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B로부터 2020. 1. 16.경부터 2021. 10. 21.경까지 사이에 X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6회에 걸쳐 8,948만 8,286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1> 2020. 1. 16.경부터 2022. 11. 1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40명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67억 423만 6,699원의 분양대금을 송금 받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구조 및 판단의 순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법규제로 인하여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9. 12.경부터 2020. 2.경까지 사이에 B 등 분양대행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기숙형 연구소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면서 분양대행을 의뢰하여 분양대행용역계약이 체결되었고, 2 2019. 12.경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모델하우스 내부에 생활가전, 생활가구및 간접 조명 등을 설치하고, 2019. 12.경 또는 그 이후에 일반인이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으로 혼동할 수 있도록 홍보하게 하는 교육책자를 분양대행업체 직원들에게 배부하였으며, 3 분양대행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위 교육책자를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연구소로 허가받아 숙식, 거주가 가능하고, 오피스텔처 럼 쓸 수 있으며, AA대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가 가능한 물건인 것처럼 홍보하고 수분양을 권유하게 하였고, 4 이에 따라 분양대행업체 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홍보하고 수분양을 권유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송금 받았다는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2019. 12.경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모델하우스 내부에 생활가전, 생활가구 및 간접 조명 등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나머지 부분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순서대로 살펴본다.
피고인이 2019. 12.경부터 2020. 2.경까지 사이에 B 등 분양대행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기숙형 연구소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면서 분양대행을 의뢰하였는지 여부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B 등 분양대행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기숙형 연구소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면서 분양대행을 의뢰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B 이외의 해당 분양대행업체 관계자들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기재가 없다. 이에 이 법원은 이 사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한 분양대행업체 대표 또는 직원과 이 사건 증거기록에 그 진술이 나타난 분양대행업체 대표 또는 직원을 상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기숙형 연구소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는지 여부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사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한 분양대행업체 대표 또는 직원은 증언을 한 순서대로 D, AD, AE, AF, AG, E, AH, AI, AJ, B이고, 이 사건 증거기록에 그 진술이 나타난 분양대행업체 대표 또는 직원 역시 위와 같다[AK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고(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4),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도 자신이 피해자라고 진술하면서, 2020. 4.경 그리고 그 후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2개 호실을 분양받았고,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AL호를 분양받은 후 B이 대표인 분양대행업체 직원으로서 모델하우스에 몇 차례 가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고객들에게 홍보하거나 수분양을 권유한 적은 없으며, B으로부터 분양 홍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순번 187, 321, 제14회 공판기일), 이에 비추어 보면 AK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 그 진술이 나타난 분양대행업체 대표 또는 직원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2019. 12.경부터 2020. 2.경까지 사이에 D, AD, AE, AF, AG, E, AH, AI, AJ, B을 만나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기숙형 연구소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면서 분양대행을 의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사람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증거순번 112 내지 115, 146, 241,249, 542를 보태어 보면, 위 사람들 중 2019. 12.경부터 2020. 2.경까지 사이에 분양대행업체 관계자로 일하고 있던 사람은 D, AD, AH, AJ, B뿐이다.
D, AD, A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기숙형 연구소이니 일하다가 먹고 자고 숙식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거나[D(증거순번 32, 175, 262, 415, 제4회 공판기일), AH(증거순번 142, 174,244, 318, 401, 제7회 공판기일, A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모두 종합하여 살펴보면 그 전체 취지는 위와 같은 진술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으로부터는 별다른 설명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을 뿐[AD(증거순번 209, 275, 제4회 공판기일)],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지 않았다.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기숙형 연구소이다',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에서 일하다가 먹고 자고 숙식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전제로 한 설명이고,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설명이어서, 양자는 서로 다르다.
A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사람 들어와서 살 수 있고, 일반인에게 임대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이 법정에서 고객들에게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비주거용인데 연구소여서 숙식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사람이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고객들에게 '숙식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으며, '일반인에게 임대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고객들에게 '천 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누구에게나 임대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고도 진술하였는바(증거순번 413, 제10회 공판기일), AJ의 위와 같은 진술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그 전체 취지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기숙형 연구소이다',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에서 사업을 하면서 먹고 자고 숙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기숙형 연구소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한편 이 법정에서는 위와 달리 2020. 2.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에서 사업을 하면서 먹고 자고 숙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37,176, 240, 243, 399, 415, 426, 431, 642, 643, 제11회 공판기일).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AM이 B에 대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으로 입회하기도 하였는바(증거순번 240, 제11회 공판기일), 이와 같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 비추어 보면, B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 진술을 그대로 신빙할 수는 없고, 이와 다른 B의 법정진술을 신빙함이 타당하다(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에서 일하다가 먹고 자고 숙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서로 다르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12.경부터 2020. 2.경까지 사이에' 분양대행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면서 분양대행을 의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19. 12.경 또는 그 이후에 일반인이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으로 혼동할 수 있도록 홍보하게 하는 교육책자를 분양대행업체 직원들에게 배부하였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증거기록에는 모델하우스를 촬영한 내부사진과 함께 "기숙사형 내부모습, 빌트인 시스템과 다인용 주거가 가능해 투자가치의 극대화"라는 부연설명을 기재하고, "일시적 거주를 목적", "준주택"이라는 문구를 강조한 내용을 포함한 홍보 교육책자가 있다. C에서 압수된 압수물 중 일부인 증거순번 71, 72, C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 중 일부인 증거순번 524가 그것이다. 그러나 증거순번 71, 72, 524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오히려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기업이나 사업자가 입주하는 공장이나 연구소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장점을 나타내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보이는바, 위 증거들을 두고 일반인이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으로 혼동할 수 있도록 홍보하게 하는 교육책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설령 피고인이 분양대행업체 직원들에게 증거순번 71, 72, 524를 배부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두고 일반인이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으로 혼동할 수 있도록 홍보하게 하는 교육책자를 배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분양대행업체 직원들에게 증거순번 71, 72, 524를 배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모델하우스를 촬영한 내부사진과 함께 "기숙사형 내부모습, 빌트인 시스템과 다인용 주거가 가능해 투자가치의 극대화"라는 부연설명을 기재하고, "일시적 거주를 목적", "준주택"이라는 문구를 강조한 내용을 포함한 홍보 교육책자를 분양대행업체 직원들에게 배부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해당 분양대행업체 직원들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기재가 없다. 이에 이 법원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한 분양대행 업체 대표 또는 직원과 이 사건 증거기록에 그 진술이 나타난 분양대행업체 대표 또는 직원인 D, AD, AE, AF, AG, E, AH, AI, AJ, B을 상대로 피고인이 증거순번 71, 72,524를 배부하였는지 여부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위 사람들은 모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C로부터 증거 순번 71, 72, 524를 배부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D는 이 법정에서 증나 제2호증을 제시받고 증나 제2호증를 AI으로부터 배부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AD은 이 법정에서 증나 제2호증을 제시받고 증나 제2호증은 처음 보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며, 증거순번 525를 제시받고 증거순번 525 중 일부는 눈에 익은 것이 있으나 일부는 처음 본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AG, A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나 B으로부터 증거순번 525를 배부 받았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며, AH은 이 법정에서 증나 제2호증을 제시받고 C로부터 증나 제2호증을 배부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증나 제2호증은 거기에 "발코니 서비스 면적으로 활용공간 극대화", "다양한 빌트인 시스템과 생활여건 만족의 투자가치의 극대화"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증거순번 71, 72, 524와 일부 유사하나, 그 첫머리의 정의 부분에 "지식산업센터는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의 집합건물", "다수의 중소기업을 입주시키고 이에 따른 부속시설을 공동사용할 수 있는 공장 전용 복합건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다가 전체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가 주거용 건물이 아님이 충분히 나타나 있다고 봄이 타당하여 증거순번 71, 72, 524와는 다소 다르고, 증거순번 525는 거기에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기업이나 사업자가 입주하는 공장이나 연구소에 해당하고 일반 개인은 취득하거나 입주할 수 없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가 주거용 건물이 아님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바, 증거순번 71, 72, 524와 다르다. 한편 AG, AJ은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나 B으로부터 증거순번 525를 배부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증거순번 525를 배부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배부받았던 자료가 증거순번 525와 다소 다르다고 진술하여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고, AI은 이 법정에서 C로부터 증거순번 525를 배부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2019. 12.경 또는 그 이후에 일반인이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으로 혼동할 수 있도록 홍보하게 하는 교육책자를 분양대행업체 직원들에게 배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19. 12.경 또는 그 이후에 분양대행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고객들에게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연구소로 허가받아 숙식, 거주가 가능하고, 오피스텔처럼쓸 수 있으며, AA대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가 가능한 물건인 것처럼 홍보하고 수분양을 권유하게 하였는지 여부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19. 12.경 또는 그 이후에 분양대행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고객들에게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연구소로 허가받아 숙식, 거주가 가능하고, 오피스텔처럼 쓸 수 있으며, AA대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가 가능한 물건인 것처럼 홍보하고 수분양을 권유하게 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해당 분양대행업체 직원들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기재가 없다. 이에 이 법원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한 분양대행 업체 대표 또는 직원과 이 사건 증거기록에 그 진술이 나타난 분양대행업체 대표 또는 직원인 D, AD, AE, AF, AG, E, AH, AI, AJ,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고객들에게 위와 같이 말하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가 가능한 물건인 것처럼 홍보하고 수분양을 권유하게 하였는지 여부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연구소이기 때문에 먹고 자고 숙식이 가능하다'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AA대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순번 32, 175, 262, 415, 제4회 공판기일), 2021. 7. 15. B에게, 나주시에서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안 내주었다고 AH이 말하였다, 자신들은 AA대 들어오면 기숙사로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비상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증거순번 556). 그러나 한편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거주가 가능하고, 오피스텔처럼 쓸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거나 위와 같이 설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스스로도 고객들에게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오피스텔처럼 쓸 수 있다'는 설명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AA대 기숙사로 쓸지 논의 중이다'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면서 그 스스로도 고객들에게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AA대 기숙사로 쓸지 논의 중이다,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AA대 기숙사로 쓸 가능성이 있다'고만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거순번 556에 나타난 'AA대 들어오면 기숙사로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단정하여 기숙사로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니라 기숙사로 쓸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에서 일하다가 먹고 자고 숙식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과 서로 다르다. 또한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AA대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AA대 학생과 임대차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그 학생에게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임대할 수 있다'는 설명을 의미할 수도 있고, 'AA대 측과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AA대 기숙사로 사용할지 논의 중이고, 향후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AA대 기숙사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전자의 설명은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가 오피스텔처럼 주거 가능한 물건임을 전제로 한 설명이고, 후자의 설명은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가 주거 가능한 물건임을 반드시 전제로 하지는 않은 설명이어서(한편 산업집적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르더라도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식산업센터에 그 입주기업의 기숙사를 두는 것은 허용될 여지가 있다), 양자의 설명은 서로 다르다. D의 전체 진술에, D가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연구소나 공장이고 오피스텔과는 다르며 임원이나 직원 기숙사 형태로 쓸 수 있다는 내용과 신혼부부가 살 수 있다는 내용을 섞어 설명하는 모습이 나타난 증거순번 4, AA대 AN실장으로서 2021. 4.경 C측을 방문해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AA대 기숙사로 임시로 사용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2021. 5.경 AO 법무실 검토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AA대 임시 기숙사로 쓰지는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증인 AP의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보면(제33회 공판기일), 피고인이 AA대 기숙사와 관련하여 D에게 하였던 설명은 후자의 설명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검사는, 피고인이 분양대행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고객들에게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연구소로 허가받아 숙식, 거주가 가능하고, 오피스텔처럼 쓸 수 있으며, AA대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가 가능한 물건인 것처럼 홍보하고 수분양을 권유하게 하였다는 증거로, 피고인의 진술이 나타나 있는 증거순번 23, 27, 607과 객관적인 증거인 증거순번 129도 제출하였다. 증거순번 23, 607에는 피고인이 2022. 7. 15. 성명불상의 수분양자에게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에서 주거도 가능하고 침대 갖다놓고 살 수도 있으며 입주허가서에 비주거로 표기된 이유는 주거용으로 되면 1가구 2주택이 되어 세금이 많이 붙기 때문에 비주거로 표기된 것이라고 말하였음이 나타나 있고, 증거순번 27에는 피고인이 2022. 7. 19. AQ, AR에게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오피스텔용으로 주거 형태로 만들었고 거기에서 모든 살림이 가능하며 입주승인서에 비주거라고 표기된 이유는 거기에 주소 이전을 하지 말라, 주소 이전을 하면 1가구 2주택이 된다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말하였음이 나타나 있으며, 증거순번 129에는 용역 목적 대상물 부분에 "지식산업센터(오피스텔&아파트형공장)"이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증거순번 23, 607에는 C 직원이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가 비주거용이라고 말한 후, 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교육연구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하면서 자고 먹고 해도 된다고 말하였음도 나타나 있고, 위 증거순번 27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교육연구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를 숙소로도 쓰고 일하면서 잠을 자도 된다고 말하였음도 나타나 있으며, 위 증거순번 129의 전체 내용에 앞서 본 D의 전체 진술 및 증거순번 4를 보태어 보면위 증거순번 129의 앞서 본 기재는 용역 목적 대상물을 특정하면서 이에 부가하여 기재할 때 일부 잘못된 기재가 들어간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게다가 위 증거순번 23,27, 607은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 녹음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증거순번 23, 27, 129, 607의 증거가치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검사는 이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증거로 증거순번 106의 압수물, 226의 압수물, 242, 266, 523 내지 525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그 대부분의 내용이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의 대화 내용에 불과한 증거이거나(위 증거순번 106의 압수물),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에서 일하다가 먹고 자고 숙식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였음이 나타나 있는 증거이거나(위 증거순번 226의 압수물, 증거순번 523 내지 525), 그 작성자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블로그 내용 출력물에 불과한 증거이거나(위 증거순번 242), 피고인이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연구소로 허가받아 숙식, 거주가 가능하고, 오피스텔처럼 쓸 수 있으며, AA대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가 가능한 물건인 것처럼 홍보하게 하였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증거일 뿐이다(위 증거순번 266)]. 이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기재된 사람들 중 거의 대부분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그 진술을 들었고, 그 중 상당수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분양대행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에서 거주 가능하고,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오피스텔처럼 쓸 수 있으며, AA대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기재된 사람들 모두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AS(제18회 공판기일), AT(제25회 공판기일), AU(제27회 공판기일) 등은 이 법정에서 분양대행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이 아니라 그 반대 취지의 설명, 즉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주거용이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진술한 사람들은 모두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부가세까지도 환급받았다고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위와 같이 진술한 사람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선뜻 인정하기는 어렵다[위와 같이 진술한 사람들 중 일부는 입주 목적에 '비주거용 건물 임대'라고 기재된 입주승인신청서를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예컨대 AV은 위와 같은 입주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증가 제203호증, 제28회 공판기일)]. 무엇보다 설령 위와 같이 진술한 사람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이 진술한 사람들은 피고인과 분양대행업체 대표 또는 직원 사이에 오갔던 대화나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직접 보고듣거나 경험하였던 것이 아니라, 분양대행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부터 홍보 설명을 듣고 수분양을 권유받는 과정을 보고 듣고 경험하였음에 불과한바, 앞선 단계인 피고인과 분양대행업체 대표 또는 직원 사이에 오갔던 대화나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해당 분양대행업체 대표 또는 직원의 진술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이 사건에서는 해당 분양대행업체 대표 또는 직원의 진술 이외에 위 대표 또는 직원의 업무일지나 다이어리, 업무 관련 사항을 정리한 파일 등이 따로 증거로 수집·제출되지도 않았기에 더욱 그렇다). 이에 비추어 D의 진술이 앞서 본 내용과 같은 이상위와 같이 진술한 사람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여기에 증거가치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증거순번 23, 27, 129, 607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러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과 D 사이에 오갔던 대화나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함부로 추단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연구소로 허가받아 일하다가 먹고 자고 숙식이 가능하고, AA대 기숙사로 사용할지 논의 중이고, 향후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AA대 기숙사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볼 수 있을 뿐, 피고인이 D로 하여금 고객들에게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연구소로 허가받아 숙식, 거주가 가능하고, 오피스텔처럼 쓸 수 있으며, AA대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가 가능한 물건인 것처럼 홍보하고 수분양을 권유하게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D, AE, AF, A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에서 거주가 가능한지, 오피스텔처럼 쓸 수 있는지, AA대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설명을 듣거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AD(증거순번 209, 275, 제4회 공판기일), AE(증거순번 214, 265, 제5회 공판기일), AF(증거순번 208, 제6회 공판기일), AI(증거순번 207, 제8회 공판기일, AI은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이 아니라 고객들에게 'AA대 기숙사로 사용할지 논의 중이고, 향후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AA대 기숙사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는 것을 제3자 입장에서 들었다고도 진술하였다)]. AD, AE, AF, AI의 진술이 위에서 본 내용과 같은 이상, 앞서 본 것과 같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분양대행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에서 거주 가능하고,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오피스텔처럼 쓸 수 있으며, AA대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람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여기에 증거가치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증거순번 23, 27, 129,607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러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과 AD, AE, AF, AI 사이에 오갔던 대화나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함부로 추단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D, AE, AF, AI으로 하여금 고객들에게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연구소로 허가받아 숙식, 거주가 가능하고, 오피스텔처럼 쓸 수 있으며, AA대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가 가능한 물건인 것처럼 홍보하고 수분양을 권유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AG으로 하여금 고객들에게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연구소로 허가받아 숙식, 거주가 가능하고, 오피스텔처럼 쓸 수 있으며, AA대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가 가능한 물건인 것처럼 홍보하고 수분양을 권유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A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0. 4. 말경 내지 5. 초경 피고인, D, AD, E, AH, AI, B, AW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에 관하여 E, B처럼 설명하면 안 된다, 어떻게 주택으로 내 집처럼 들어가서 산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느냐'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를 쳐다봐가면서 '오피스텔처럼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에서 살 수 있다, E, B의 설명을 따라가서 해라, 그래야 너희도 실적이 올라오지'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20. 여름경 피고인으로부터 'AA대 기숙사로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중 100개에서 150개가 들어오니 위층은 팔지 말라'는 말을 들었고, 그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들은 AI이 자신에게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기숙사로 쓸 수 있는지 물어보았으며, 자신은 AI에게 기숙사로 쓸 수 없고, AA대 연구실로 쓸 수는 있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20. 3.경 AW으로부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연구소로 허가받아 숙식, 거주가 가능하고, 오피스텔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166, 404, 제6, 38회 공판기일).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G으로 하여금 고객들에게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연구소로 허가받아 숙식, 거주가 가능하고, 오피스텔처럼 쓸 수 있으며, AA대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가 가능한 물건
쓸 수는 있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20. 3.경 AW으로부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연구소로 허가받아 숙식, 거주가 가능하고, 오피스텔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166, 404, 제6, 38회 공판기일).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G으로 하여금 고객들에게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연구소로 허가받아 숙식, 거주가 가능하고, 오피스텔처럼 쓸 수 있으며, AA대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가 가능한 물건인 것처럼 홍보하고 수분양을 권유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ᄀ AG의 진술은 다른 사람들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뒷받침이 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법정진술과 배치되기도 한다. AG이 2020. 4. 말경 내지 5. 초경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진술한 D, AD, AH, AW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자리에 있지 않았다거나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D(제38회 공판기일), AD(제4회 공판기일), AH(제38회 공판기일), AW(제34회 공판기일)]. E는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분양 홍보 내용과 관련하여 AG과 다툰 기억이 없고, AG이 B과 다투는 것을 보지도 못하였으며, AG과 B이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분양 홍보 내용과 관련하여 다투었다고 나중에 들었던 기억만 있다고 진술하였다(제7회 공판기일). 특히 AG과 함께 D가 운영하는 분양대행용역업체 AX에서 일하였고 AG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로 입건되지도 않아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AI은 이 법정에서, AG이 피고인, E, B이 있는 자리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본 기억은 있으나, 문제제기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무엇이라고 말하였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AA대 측과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AA대 기숙사로 사용할지 논의 중이고, 향후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AA대 기숙사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을 뿐'AA대 기숙사로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중 100개가 들어오니 빼놓으라'는 식의 구체적인 말은 듣지 못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제8, 38회 공판기일). ᄂ AG의 진술은 수분양자들의 진술과도 잘 들어맞지 않는다.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수분양자들 중에서 AG으로부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분양 설명을 들은 사람으로는 AY, AZ가 있고, A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고객들에게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비주거용 건물이고,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분양을 받을 수 있으며,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AY은 수사기관및 이 법정에서 D, AG으로부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숙식, 거주가 가능하고, 오피스텔처럼 쓸 수 있으며, AA대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고, 일반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서울에서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전문으로 하였다는 사람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는 기재가 있는 증거순번 471, 622, D의 직원인 여자로부터 설명을 들었다는 진술이 나타난 제24회 공판기일), AZ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G으로부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가 비주거용 건물이라는 설명은 듣지 못하였고, 연구소라는 설명은 들었으며,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는 설명도 듣지 못하였고, 아마 AA대 교수들 숙소로 쓸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D의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었다는 기재가 있는 증거순번 190, 314, 615, 서울에서 분양 설명을 했었는데 여기에도 와서 설명을 한다는 진술이 나타난 제28회 공판기일). ᄃ AG의 진술은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가 주거가 가능한 물건이 아님이 나타나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잘 들어맞지 않는다.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앞둔 2019. 11.경 X 주식회사는 나주시 공고를 통하여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입주모집에 관한 사항을 최초로 공고하였는데, 위 공고에는 BA혁신도시 내의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격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입주자격이 있고, 입주 대상 업종은 전라남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 적합한 유치업종으로서 BA혁신도시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적합한 용도에 한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이후 두 차례 변경공고가 되기는 하였으나 위 내용은 그대로이다(증거순번 501 내지 503). 즉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주거가 가능한 물건이 아니라 기업이나 사업자가 입주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물건임이 나주시 공고인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하여 공적으로 알려져 있다. 고소장에 첨부된 공급계약서의 제목에 '지식산업센터(연구소·공장)'라고 기재되어있고, 공급계약서의 제19조 제31호에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업무를 주된 용도로 하면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공급계약서에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가 주거가 가능한 물건이 아님이 나타나 있고(증거순번 2), 고소장에 첨부된 분양광고물에는 '입주기업 대출이자 최대 80% 지원', 'V지식산업센터 지원 혜택의 지원대상은 혁신도시 내 입주기업'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원은 일반 개인이 아니라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임이 나타나 있으며(증거 순번 5), 고소대리인이 제출한 분양 홍보 마케팅 교육자료에도 지식산업센터는 공장및 오피스 전용 복합건물이고, 지원대상은 입주기업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역시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가 주거가 가능한 물건이 아님이 나타나 있고(증거순번 28), 앞서 본 것과 같이 C에서 압수된 압수물 중 일부인 증거순번 71, 72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기업이나 사업자가 입주하는 공장이나 연구소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장점을 나타내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보인다. 한편 고소장에 첨부된 공급계약서의 표지에 '선택 옵션 품목'으로 '방', '방+방+거실'이라는 기재가 있고, 공급계약서의 제19조 제31호에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업무를 주된 용도로 하면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이라는 기재에 더하여 '건축법상 용도는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되며, 지식산업센터의 건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51호, 2010. 6. 9.)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승인 후 불법 구조변경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조치 될 수 있음'이라고도 기재되어 있으며(증거순번 2), 고소장에 첨부된 것과 같이 '가구'가 포함한 옵션계약서가 작성되기도 하였다(증거순번 7). 건축법상 용도가 일반업무시설이고 그 건축기준이 위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51호에 적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이며(증거순번 17), 위 별표 1 제10호 마는 건축법상 용도가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인 건축물을, 위 별표 1 제17호는 건축법상 용도가 '공장'인 건축물을 각각 별도로 정하고 있다(위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따라 '준주택'에 해당하여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이기도 하다). 또한 고소장에 첨부된 분양광고물에는 'AA대 유치 확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증거순번 5). 그러나 공급계약서 제19조 제31호의 전체 문언을 살펴보면, 제19조 제31호는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업무를 위한 시설이고, 사용승인 후 불법 구조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라고 보이고, 건축법상 용도가 일반업무시설이나 오피스텔 이라고 기재된 부분까지 살펴보더라도 이 역시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업무를 주로 하며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하도록 한 건축물'이라고 부연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 제19조 제31호의 전체 문언이나 위 기재에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주거가 가능한 물건임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위와 같은 건축법 및 그 시행령 규정 내용이 인용되었다고 하여 여기에 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한다는 내용까지 나타났다고 보는 것은 문언 해석의 범위를 넘는다고 보인다. 오피스텔은 원래 업무시설이었고 주택이나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과는 무관하였는데 2010. 7. 6.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로소 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하게 된 연혁까지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게다가 산업집적법은 제3장에서 공장의 설립에 관하여, 제4장에서 산업집적의 활성화에 관하여 각각 정하면서, 그와 별도로 제4장의2에서 지식산업센터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공장의 설립에 관한 제3장의 규정을 상당 부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건축법은 위와 같이 그 용도에 따라 건축물을 오피스텔, 공장, 연구소로만 분류하고 있을 뿐 지식산업센터에 관해서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을 비롯해건축법이나 산업집적법 및 그 시행령을 전부 살펴보아도 지식산업센터 하나의 호실 내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건축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건축이 반드시 건축법이나 산업집적법 및 그 시행령에 위반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실제로 나주시는 전라남도의 사전승인을 거쳐 하나의 호실 내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건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의 건축을 허가하고 사용승인도 하였으며 앞서 본 것과 같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수 있게 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공급계약서의 전체 내용을 비추어 보면, 공급계약서의 표지에 '선택 옵션 품목'으로 '방', '방+방+거실'이라는 기재가 있고 '가구'가 포함한 옵션계약서가 작성되기도 하였더라도, 공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여전히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업무를 주된 용도로 하면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임을 나타내면서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업무를 위한 시설'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앞서 본 것과 같이 고소장에 첨부된 분양광고물에는 'AA대 유치 확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바로 아래에는 '16개 공공기관, AA대 풍부한 수요'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증거순번 5), 이러한 전체 기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AA대 유치 확정'이라는 기재가 반드시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가 주거가 가능한 물건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위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오히려 거기에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주거가 가능한 물건이 아님이 나타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특히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주거가 가능한 물건이 아님이 공적으로 알려져 있다는 증거까지도 제출되어 있는바(증거순번 501 내지 503), 이에 비추어 E, B이 고객들에게 주택으로 내 집처럼 들어가서 살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그 때문에 AG이 이러한 설명은 문제라고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연구소로 허가받아 거주 가능하고, 오피스텔처럼 쓸 수 있다, AA대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다, 몸만 들어오면 살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오피스텔처럼 쓸 수 있다, 몸만 들어오면 살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순번 133, 173, 264, 319, 400, 제7회 공판기일), 피고인이 2020. 7. 15. E에게,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에 몸만 들어와서, 침대 갖고 와서 살아도 되고, 오피스텔로 쓰고 싶으면 침대 놓고 써도 된다고 말하기도 하였고(증거순번 21,148), 피고인이 2022. 8. 9. 기숙이 가능하냐, AA대생도 내년 봄에라도 기숙형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는 E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기도 하였다(증거순번 22, 149). 그러나 한편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기숙형연구소로 허가받아 천 개 업종 중 하나를 택하여 업무를 하면서 먹고 자고 숙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 고객들에게도 그와 같이 설명하였으며, 고객들에게 주거, 거주라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도 진술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AA대 기숙사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설명을 들었다고도 진술하였으며(제7회 공판기일), 피고인은 2020. 7. 15. E에게,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에는 2,000개 허용 업종이 들어올 수 있고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공장이었던 것이 연구소·공장이 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연구소니까 안에 냉난방 가능하고 바닥까지 다 마감을 할 예정이니 몸만 들어와서, 침대 갖고 와서 살아도 되고, 오피스텔로 쓰고 싶으면 침대 놓고 써도 된다고 말하였고(위 증거순번 148), 피고인은 2022. 8. 9. E에게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전체가 주거가 아니고 일하다가 숙식이 가능한 곳이며 산업집적법상의 부대시설에 해당하여 기숙사로 쓰는 것도 가능하다는 설명을 하면서 앞서 본 것과 같이 말하였으며(위 증거순번 149), E는 2021. 4. 23. AH으로부터, AA대 측에서 어제 왔는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AA대 기숙사로 쓸 수 없다고 하였고,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에는 산업체 직원들만 들어와야 한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증거순번 158).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AM이 E에 대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으로 입회하기도 하였는바(증거순번 133, 264, 제7회 공판기일), 이와 같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 비추어 보면, E의 앞서 본 수사기관 진술을 그대로 신빙할 수는 없고, E의 법정진술과 증거순번 21, 22, 148, 149, 158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살펴보면, E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AA대 학생과 임대차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그 학생에게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임대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연구소로 허가받아 일하다가 먹고 자고 숙식을 할 수 있다', '향후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AA대 기숙사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앞서 본 것과 같이 양자는 서로 다르다). E의 진술이 위에서 본 내용과 같은 이상, 앞서 본 것과 같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분양대행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에서 거주 가능하고,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오피스텔처럼 쓸 수 있으며, AA대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람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여기에 증거가치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증거순번 23, 27, 129, 607나 위 증거순번 21, 22, 148, 149를 더하여 보더라도, 이러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과 E 사이에 오갔던 대화나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함부로 추단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로 하여금 고객들에게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연구소로 허가받아 숙식, 거주가 가능하고, 오피스텔처럼 쓸 수 있으며, AA대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가 가능한 물건인 것처럼 홍보하고 수분양을 권유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연구소로 허가받아 거주 가능하고, 오피스텔처럼 쓸 수 있다, AA대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순번 142, 174, 244, 318, 401), 2021. 7. 21. B으로부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에 가구를 들여놓지 못하면 골치가 아프다는 말을 들었으며(증거순번 569), 2021. 9. 27. B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기숙사로 쓸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고객들에게 기숙사로 쓸 수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기숙사로 쓸 수 없고 기업들밖에 못 들어오니 나중에 임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였다(증거순번 571). 그러나 한편 A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연구소로 허가받아 천 개 업종 중 하나를 택하여 사업을 하면서 먹고 자고 숙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 고객들에게도 그와 같이 설명하였으며, 피고인이나 C 직원으로부터'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AA대 기숙사로 쓸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라는 설명을 들었고, 실제로 자신이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모델하우스를 찾아온 AA대 관계자들에게 여러 번 안내를 해주었으며, 고객들에게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AA대 기숙사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하였다고도 진술하였고(제7회 공판기일), 2021. 9. 6. B에게, 나중에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때 침대가 있으면 지원을 못 받는 것 아닌지 물어보기도 하였으며(증거순번 570), 2021. 9. 27. B에게, 담당자로부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에 침대 같은 것이 있으니 지원을 못 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말하였다(증거순번 571). 다만 AH은 이 법정에서, B의 변호인이 앞서 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읽으면서 수사기관에서 앞서 본 것과 같이 진술한 것이 맞느냐고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진술하였는데, AH의 이 법정에서의 앞서 본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자신의 기억과 경험에 부합하는 사실을 진술한 것이라고 답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는 그 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진술하였다라고 답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AM이 AH에 대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으로 입회하기도 하였는바(증거순번 142, 244), 이와 같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 비추어 보면, AH의 앞서 본 수사기관 진술을 그대로 신빙할 수는 없고, 위 증거순번 569, 571은 그 전체 내용 자체로 AH의 앞서 본 법정진술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는바(위 증거순번 570의 내용까지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AH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AA대 학생과 임대차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그 학생에게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임대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연구소로 허가받아 일하다가 먹고 자고 숙식을 할 수 있다', '향후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AA대 기숙사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앞서 본 것과 같이 양자는 서로 다르다). AH의 진술이 위에서 본 내용과 같은 이상, 앞서 본 것과 같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분양대행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에서 거주 가능하고,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오피스텔처럼 쓸 수 있으며, AA대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람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여기에 증거가치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증거순번 23, 27, 129, 607나 위 증거 순번 569, 571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러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과 AH 사이에 오갔던 대화나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함부로 추단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H으로 하여금 고객들에게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연구소로 허가받아 숙식, 거주가 가능하고, 오피스텔처럼 쓸 수 있으며, AA대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가 가능한 물건인 것처럼 홍보하고 수분양을 권유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것과 같이 A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그 전체 취지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기숙형 연구소이다', '사업을 하면서 먹고 자고 숙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AJ의 진술이 위에서 본 내용과 같은 이상, 앞서 본 것과 같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분양대행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에서 거주 가능하고,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오피스텔처럼 쓸 수 있으며, AA대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람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여기에 증거가치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증거순번 23, 27, 129, 607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러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과 AJ 사이에 오갔던 대화나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함부로 추단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J으로 하여금 고객들에게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연구소로 허가받아 숙식, 거주가 가능하고, 오피스텔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AA대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가 가능한 물건인 것처럼 홍보하고 수분양을 권유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것과 같이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기숙형 연구소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이 법정에서는 위와 달리 2020. 2.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에서 사업을 하면서 먹고 자고 숙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B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 진술을 그대로 신빙할 수는 없고, 이와 다른 B의 법정진술을 신빙함이 타당하다(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에서 일하다가 먹고 자고 숙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서로 다르다). B의 법정진술이 위에서 본 내용과 같은 이상, 앞서 본 것과 같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분양대행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에서 거주 가능하고,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오피스텔처럼 쓸 수 있으며, AA대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람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여기에 증거가치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증거순번 23, 27, 129, 607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러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과 B 사이에 오갔던 대화나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함부로 추단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으로 하여금 고객들에게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연구소로 허가받아 숙식, 거주가 가능하고, 오피스텔처럼 쓸 수 있으며, AA대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가 가능한 물건인 것처럼 홍보하고 수분양을 권유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모델하우스 내부에 주방가전, 생활가전, 생활가구 및 간접 조명 등을 설치한 것이, 분양대행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고객들에게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연구소로 허가받아 숙식, 거주가 가능하고, 오피스텔처럼 쓸 수 있으며, AA대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가 가능한 물건인 것처럼 홍보하고 수분양을 권유하게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것과 같이 건축법이나 산업집적법 및 그 시행령을 전부 살펴보아도 지식산업센터 하나의 호실 내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건축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건축이 반드시 건축법이나 산업집적법 및 그 시행령에 위반된다고 보이지는 않고(즉 지식산업센터를 이 사건 모델하우스처럼 지었다고 하여도 그것이 어떠한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검사가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오히려 거기에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주거가 가능한 물건이 아님이 나타나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특히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주거가 가능한 물건이 아님이 공적으로 알려져 있다는 증거까지도 제출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모델하우스 내부에 주방가전, 생활가전, 생활가구 및 간접 조명 등을 설치한 것을 두고, 분양대행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고객들에게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가 가능한 물건인 것처럼 홍보하고 수분양을 권유하게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분양대행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고객들에게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연구소로 허가받아 숙식, 거주가 가능하고, 오피스텔처럼 쓸 수 있으며, AA대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가 가능한 물건인 것처럼 홍보하고 수분양을 권유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제1의 가항과 같이 2019. 12.경부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분양대행 업무를 보던 중 2020. 4. 말경 내지 2020. 5. 초경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모델하우스 내에서 함께 분양대행업무를 수행 중인 다른 분양대행업체 'AX' 소속 AG이 피고인들 및 분양대행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시설은 법령에 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홍보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고, 마치 주거가 가능한 것처럼 수분양자에게 설명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며 피고인들에게 주의를 촉구한 까닭에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으로 분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목표 분양률을 달성하고 분양성공 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하여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가 가능한 물건인 것처럼 홍보하며 수분양자를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모델하우스를 찾은 고객들에게 피고인 A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주거용 설비와 가구를 설치한 모델하우스 내부를 보여주고, 피고인 A이 배부한 분양홍보 교육자료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대한민국 최초 연구소로 허가 받아, 숙식, 거주가 가능하며, 오피스텔처럼 쓸 수 있고, AA대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가 가능한 물건인 것처럼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각 호실 수분양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지식산업텐터가 대학 기숙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BB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B로부터 2020. 3. 18.경부터 2021. 10. 21.경까지 사이에 X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억 7,545만 5,987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2> 피해자 63명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114억 7,503만 3,813원의 분양대금을 송금 받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구조 및 판단의 순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은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으로 분양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1 AG이 2020. 4. 말경 내지 5. 초경 피고인들 및 분양대행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법령에 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홍보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고, 마치 주거가 가능한 것처럼 수분양 자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며 피고인들에게 주의를 촉구한 까닭에 피고인 B도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으로 분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2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가 가능한 물건인 것처럼 홍보하며 수분양자를 모집하기로 마음먹었으며, 3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고객들에게 모델하우스 내부를 보여주고, 피고인 A이 배부한 분양홍보 교육자료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연구소로 허가받아 숙식, 거주가 가능하고, 오피스텔처럼 쓸 수 있으며, AA대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가 가능한 물건인 것처럼 홍보하고 수분양을 권유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AG이 문제를 제기하며 주의를 촉구한 2020. 4. 말경 내지 5. 초경 이전에는 피고인 B에게 기망에 관한 고의가 없었는데, 위 시점에 AG이 문제를 제기하며 주의를 촉구함에 따라 피고인 B에게 기망에 관한 고의가 생겼고, 이에 피고인들이 공모하게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검사는 D와 E를 추가로 기소하면서도(2025고단1606호 사건) AD, AE, AH, AJ에 대해서는 기망에 관한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이러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구조 및 이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AG의 문제제기와 주의 촉구를 인정할 수 없게 된다면 피고인 B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의 이 부분 각 범행도 인정할 수 없게 되며, 이렇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실행행위를 담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 B의 이 부분 각 범행을 인정할 수 없게 되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각 범행을 단독으로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도 없게 된다(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 A이 이 부분 각 범행을 단독으로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위 1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위 1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피고인 B의 이 부분 각 범행을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이 이 부분 각 범행을 단독으로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하더라도, 혹시 피고인 A이 B을 고의 없는 도구로 하여 단독으로 이 부분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정적으로 살펴본다(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가정적으로만 살펴본다).
AG이 2020. 4. 말경 내지 5. 초경 피고인들 및 분양대행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법령에 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홍보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고, 마치 주거가 가능한 것처럼 수분양자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며 피고인들에게 주의를 촉구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것과 같이 A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0. 4. 말경 내지 5. 초경 피고인들, D, AD, E, AH, AI, AW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에 관하여 E, 피고인 B처럼 설명하면 안 된다, 어떻게 주택으로 내 집처럼 들어가서 산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느냐'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D를 쳐다봐가면서 '오피스텔처럼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에서 살 수 있다, E, B의 설명을 따라가서 해라, 그래야 너희도 실적이 올라오지'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A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AG이 2020. 4. 말경 내지 5. 초경 피고인들 및 분양대행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법령에 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홍보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고, 마치 주거가 가능한 것처럼 수
A에게,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에 관하여 E, 피고인 B처럼 설명하면 안 된다, 어떻게 주택으로 내 집처럼 들어가서 산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느냐'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D를 쳐다봐가면서 '오피스텔처럼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에서 살 수 있다, E, B의 설명을 따라가서 해라, 그래야 너희도 실적이 올라오지'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A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AG이 2020. 4. 말경 내지 5. 초경 피고인들 및 분양대행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법령에 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홍보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고, 마치 주거가 가능한 것처럼 수분양자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며 피고인들에게 주의를 촉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앞서 본 1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각 범행은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이 이 부분 각 범행을 단독으로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 A이 B을 고의 없는 도구로 하여 단독으로 이 부분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즉 피고인 A이 B으로 하여금 고객들에게 모델하우스 내부를 보여주게 하고, 피고인 A이 배부한 분양홍보 교육자료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연구소로 허가받아 숙식, 거주가 가능하고, 오피스텔처럼 쓸 수 있으며, AA대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가 가능한 물건인 것처럼 홍보하고 수분양을 권유하게 하였는지 여부(가정적 판단)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2019. 12.경 또는 그 이후에 B에게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가 가능한 물건인 것처럼 홍보하게 하는 교육책자나 자료를 배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일부인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3, 10, 12, 14,16, 17, 27, 28, 30, 31, 33, 36, 40, 45, 46, 50, 51, 52, 55, 57, 59, 62 기재 각 범행 부분은 그 자체로 모순이어서 범죄로 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AG이 문제를 제기하며 주의를 촉구했다는 2020. 4. 말경 내지 5. 초경 이후에 B이 실행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3, 10, 12, 14, 16, 17, 27, 28, 30, 31, 33, 36, 40, 45, 46, 50, 51,52, 55, 57, 59, 62 기재 총 24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은 모두 그 범행일(계약일)이 2020. 4. 말경 이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위 각 연번 기재 범행 부분은 그 자체로 모순이어서 범죄로 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4 내지 7, 9, 11, 13, 18 내지 20, 22 내지 26, 29,37 내지 39, 41 내지 44, 47 내지 49, 53, 54, 56, 60, 61 기재 각 범행 부분은 B이 실행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앞서 본 것과 같이 가정적으로 피고인 A이 B을 고의 없는 도구로 하여 단독으로 이 부분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살피건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B을 고의 없는 도구로 하여 이 부분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려면 먼저 B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의 실행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4 기재 피해자 BC, 연번 24 기재 피해자 BD, 연번 29 기재 피해자 BE에게는 AD이[BC는 BD의 모친이다(증거순번 177, 제14회 공판기일)], 연번 5 기재 피해자 BF에게는 AH이(증거순번170, 291, 614, 제27회 공판기일), 연번 6, 7, 9 기재 피해자 BG, BH, BI에게는 E가[BG(증거순번 449, 제23회 공판기일), BH(증거순번 450, 제23회 공판기일), BI(증거순번 451, 634, 제23회 공판기일)], 연번 11 기재 피해자 BJ에게는 BK, BL, AH이[BM는 BJ의 모친이고, BK은 AH의 며느리, BL은 AH의 사돈이다(증거순번 313, 제22회 공판기일)], 연번 13 기재 피해자 BN에게는 BO이(제29회 공판기일), 연번 18, 19 기재 피해자 BP, BQ에게는 AH이[증거순번 456, 628, 증거순번 제23회 공판기일(BP), 증거순번 457, 제23회 공판기일(BQ)], 연번 20, 22 기재 피해자 BR, BS에게는 E가[BR(제36회 공판기일), BS(증거순번 362, 제16회 공판기일)], 연번 23 기재 피해자 BT에게는 AH이(증거순번 258, 제28회 공판기일), 연번 25, 26 기재 피해자 BU, BV에게는 E가[BU(증거순번 462, 제24회 공판기일), BV(증거순번 463, 제37회 공판기일)], 연번 37 기재 피해자 BW에게는 AJ이(증거순번 200, 295, 619, 제17회 공판기일), 연번 38 기재 피해자 BX에게는 E, AE가(증거순번 48, 제19회 공판기일), 연번 39 기재 피해자 BY에게는 AE가(증거순번 49, 472, 제27회 공판기일), 연번 41 내지 44 기재 피해자 BZ, CA, CB, BB에게는 E가[BZ(증거순번 473, 제24회 공판기일), CA(증거순번 475, 제19회 공판기일), CB(증거순번 381, 476, 제22회 공판기일), BB(증거순번 477, 제18회 공판기일)], 연번 47 기재 피해자 AR에게는 AE가(증거순번 52, 479, 제27회 공판기일), 연번48 기재 피해자 CC에게는 E가(증거순번 195, 제31회 공판기일), 연번 49 기재 피해자 CD에게는 AJ이(증거순번 199, 제20회 공판기일), 연번 53 기재 피해자 CE, CF에게는 AH이[CG은 CE, CF의 모친이다(제26회 공판기일)], 연번 54 기재 피해자 AT에게는 CH이(제25회 공판기일), 연번 56 기재 피해자 CI에게는 성명불상 여자가(증거순번491, 제30회 공판기일), 연번 60, 61 기재 피해자 CJ, CK에게는 E가[CJ(증거순번 492, 제30회 공판기일), CK(증거순번 493, 제26회 공판기일)] 각각 모델하우스 내부를 보여주고 홍보하며 수분양을 권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B이 위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4 내지 7, 9, 11, 13, 18 내지 20, 22 내지 26, 29, 37 내지 39, 41 내지 44,47 내지 49, 53, 54, 56, 60, 61 기재 총 31명의 피해자들에게 모델하우스 내부를 보여주고 홍보하며 수분양을 권유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 자체로 모순인 부분과 B이 모델하우스 내부를 보여주고 홍보하며 수분양을 권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피해자들, 즉 B이 모델하우스 내부를 보여주고 홍보하며 수분양을 권유하였다고 보이는 피해자들인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8 기재 피해자 CL(제22회 공판기일), 연번 15 기재 피해자 AV에게(제28회 공판기일), 연번 21 기재 피해자 CM(제32회 공판기일), 연번 32 기재 피해자 CN(제22회 공판기일), 연번 34 기재 피해자 CO(제21회 공판기일), 연번 35 기재 피해자 CP(제21회 공판기일), 연번 58 기재 피해자 CQ(제31회 공판기일), 연번 63 기재 피해자 CR(제22회 공판기일), 총 8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 A이 B을 고의 없는 도구로 하여 단독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정적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B을 고의 없는 도구로 하여 단독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ᄀ 제1의 나항에서 본 것과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B을 포함한 분양대행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고객들에게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연구소로 허가받아 숙식, 거주가 가능하고, 오피스텔처럼 쓸 수 있으며, AA대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가 가능한 물건인 것처럼 홍보하고 수분양을 권유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ᄂ 위 피해자들의 공급계약서 말미에는 '공급계약서 내용, 분양대상 물건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숙지했고 이에 대해서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있고, 그 옆에 위 피해자들의 서명·날인이 있다. ᄃ CL은 이 법정에서 당시 B으로부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거주 가능하고, AA대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제22회 공판기일). 한편 CL은 수사기관에서는 CH, CS으로부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거주 가능하고, 오피스텔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AA대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고, 일반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거나(증거순번 339), E, AE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면서, E, AE로부터 분양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도 진술하였다(증거순번 623). 그런데 CL은 이 법정에서 '왜 수사기관에서는 CH, CS, E, AE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지' 묻는 질문에 'CH은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고, E와 B을 착각하였으며, AE는 그 자리에 있어서 그냥 나열을 한 것 같고, B과 CS이 함께 계속 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분양광고물, 공급계약서, 사업자등록와 관련해서는 이 법정에서 '분양광고물은 보지 않았고, 공급계약서도 제대로 읽지 않았으며, 사업자등록은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하면 된다는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하였을 뿐 분양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도 진술하였고, CL의 진술서는 분양받은 호실 부분만 제외하면 뒤에서 볼 CN, CR의 진술서와 그 내용이 똑같다. CL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만큼은 분명하게 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배치되는 분양광고물, 공급계약서, 사업자등록에 관해서는 이를 보지 않았다거나 제대로 읽지 않았다거나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하면 된다는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하였다고 하면서 경험칙이나 상식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고, 누가 설명을 하였는지에 관해서도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바, 이러한 CL의 진술의 전체 내용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CL의 위에서 본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ᄅ AV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B으로부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거주 가능하고, AA대 기숙사로 사용할 것이 확정되었으며, 일반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253, 제28회 공판기일). 한편 AV은 분양광고물, 공급계약서, 사업자등록, 입주승인신청서와 관련해서는 이 법정에서 '분양광고물은 보았고, B에게 도장만 건네주고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하여 공급계약서는 보지 못하였으며, 사업자등록이 된 경위도 알지 못하고, 입주승인신청서도 본 기억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데, B에게 분양을 받기 직전인 2020. 4. 23. 나주시의 지원 내용이 나타난 공문을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20.6.경 '연구실 계약서'를 보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B으로부터 연구실 계약서 사진을 전송받기도 하였다(증나 제27 내지 29호증). AV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만큼은 분명하게 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배치되는 공급계약서, 사업자등록, 입주승인신청서에 관해서는 보지 못하였다거나 그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만 하면서 경험칙이나 상식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고, 스스로 보낸 문자메시지와도 잘 들어맞지 않는 진술을 하였는바, 이러한 AV의 진술의 전체 내용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AV의 위에서 본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ᄆ CM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B으로부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거주 가능하고, 오피스텔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AA대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178). 그러나 한편 CM은 이 법정에서는 당시 B으로부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거주 가능하다는 설명이나 AA대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오피스텔로 사용할 수 있는지, 비주거용 건물로 임대할 목적으로 분양받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진술을 자꾸만 번복하였다(제32회 공판기일). 이러한 CM의 진술의 전체 내용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CM의 위에서 본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ᄇ CN은 이 법정에서 당시 B으로부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거주 가능하고, AA대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제22회 공판기일). 한편 CN은 수사기관에서는 CH, CS으로부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거주 가능하고, 오피스텔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AA대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고, 일반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거나(증거순번 340), E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627). 그런데 CN은 이 법정에서 '왜 수사기관에서는 CH, CS, E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지' 묻는 질문에 'CH은 모르는 사람이고, B의 이름을 잘 몰라서 같이 갔던 친구들에게 들은 E의 이름을 말했다'고 진술하면서, 분양광고물, 공급계약서, 사업자등록와 관련해서는 이 법정에서 '분양광고물은 보지 못하였고, 공급계약서도 못 읽어보았으며,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 형식적으로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하였다'라고도 진술하였고, 앞서 본 것과 같이 CN의 진술서는 분양받은 호실 부분만 제외하면 CL, CR의 진술서와 그 내용이 똑같다. CN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만큼은 분명하게 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배치되는 분양광고물, 공급계약서, 사업자등록에 관해서는 이를 보지 않았다거나 제대로 읽지 않았다거나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하면 된다는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하였다고 하면서 경험칙이나 상식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고, 누가 설명을 하였는지에 관해서도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바, 이러한 CN의 진술의 전체 내용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CN의 위에서 본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ᄉ CR은 이 법정에서 당시 B으로부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거주 가능하고, AA대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제22회 공판기일). 한편 CR은 수사기관에서는 CH, CS으로부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거주 가능하고, 오피스텔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AA대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고, 일반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거나(증거순번 338), E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625). 그런데 CR은 이 법정에서 '왜 수사기관에서는 CH, CS, E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지' 묻는 질문에 'CH은 착각해서 기재했고, 조사를 받을 때는 이름이 헷갈렸는데 법정에 와서 얼굴을 보니 B이 맞다'고 진술하면서, 분양광고물, 공급계약서, 사업자등록와 관련해서는 이 법정에서 '분양광고물은 보지 못하였고, 공급계약서는 읽어보지 않았으며,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하였다'라고도 진술하였고, 앞서 본 것과 같이 CN의 진술서는 분양받은 호실 부분만 제외하면 CL, CN의 진술서와 그 내용이 똑같다. CR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만큼은 분명하게 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배치되는 분양광고물, 공급계약서, 사업자등록에 관해서는 이를 보지 않았다거나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하였다고 하면서 경험칙이나 상식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고, 누가 설명을 하였는지에 관해서도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바, 이러한 CR의 진술의 전체 내용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CR의 위에서 본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이 B을 고의 없는 도구로 하여 단독으로 이 부분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가정적 판단).
공소사실 제2항 기재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산업집적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1) 피고인 A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비주거용 건물인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오피스텔, 대학생 기숙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입주자를 모집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 A이 위 1)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비주거용 건물인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입주자를 모집한 사실이 인정될 것을 전제로 하는바, 앞서 본 것과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입주자를 모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024고단3136](피고인 A) 1.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C을 설립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나주시 U 부지를 위 회사 명의로 매입한 후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건설 및 분양사업을 추진한 사람이다. 피고인이 개발을 추진하였던 위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집합건축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숙박시설은 입주할 수 없도록 산업집적법에 의하여 그 용도와 입주시설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지에 2017. 9. 8.경 전라남도 혁신도시지원단으로부터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을 받은 후 위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9. 10. 17.경 X과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Y 등을 통하여 690억 원 상당의 PF 대출을 받으면서, 그 조건으로 '대출일로부터 12개월 내에 목표분양률 55%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5% 할인분양을 실시하고 대출금 기준 0.5%의 패널티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신속하게 분양률 조건을 달성하여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법규제로 인하여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경부터 2020. 2.경까지 사이에 분양대행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대한민국 최초 기숙형 연구소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분양대행을 의뢰하였고, 분양대행업체 관계자들은 이를 수락하여 그들 사이에 분양대행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경 나주시 Z건물 3층에서,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모델하우스 내부에 냉장고 등 주방가전, 식기류, 세탁기 등 생활가전, 침대, 수납장 등 생활가구 및 간접 조명 등을 설치하고, 위와 같이 일반인이 주거용으로 혼동할 수 있는 모델하우스를 촬영한 내부사진과 함께 "기숙사형 내부모습, 빌트인 시스템과 다인용 주거가 가능해 투자가치의 극대화"라는 부연설명을 기재하고, "일시적 거주를 목적", "준주택"이라는 문구를 강조한 홍보 교육책자를 분양대행업체 직원들에게 배부하여, 분양대행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교육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모델하우스를 찾은 고객들에게 "대한민국 최초 연구소로 허가 받아, 숙식, 거주가 가능하며, 오피스텔처럼 쓸 수 있고, AA대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다"라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가 가능한 물건인 것처럼 홍보하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각 호실 수분양을 권유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0. 10.경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가 대학 기숙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CT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T로부터 X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0. 10. 19.경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원, 2020. 10. 26. 계약금 명목으로 11,469,684원을 송금 받아 합계 12,469,684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구조 및 판단의 순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법규제로 인하여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9. 12.경부터 2020. 2.경까지 사이에 분양대행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기숙형 연구소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면서 분양대행을 의뢰하여 분양대행용역계약이 체결되었고, 2 2019. 12.경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모델하우스 내부에 생활가전, 생활가구 및 간접 조명 등을 설치하고, 2019. 12.경 또는 그 이후에 일반인이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으로 혼동할 수 있도록 홍보하게 하는 교육책자를 분양대행업체 직원들에게 배부하였으며, 3 분양대행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위 교육책자를 바탕으로 고객들에게'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연구소로 허가받아 숙식, 거주가 가능하고, 오피스텔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AA대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가 가능한 물건인 것처럼 홍보하고 수분양을 권유하게 하였고, 4 이에 따라 분양대행업체 직원이 피해자 CT에게 홍보하고 수분양을 권유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송금 받았다는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2019. 12.경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모델하우스 내부에 생활가전, 생활가구 및 간접 조명 등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나머지 부분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순서대로 살펴본다.
피고인이 2019. 12.경부터 2020. 2.경까지 사이에 분양대행업체 관계자들을 만나'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기숙형 연구소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면서 분양대행을 의뢰하였는지 여부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달리 제출하지 않았다. 이 사건 공판과정에 비추어 2023고단3425호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도 원용하였다고 선해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2019. 12.경부터 2020. 2.경까지 사이에' 분양대행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면서 분양대행을 의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19. 12.경 또는 그 이후에 일반인이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으로 혼동할 수 있도록 홍보하게 하는 교육책자를 분양대행업체 직원들에게 배부하였는지 여부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달리 제출하지 않았다. 이 사건 공판과정에 비추어 2023고단3425호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도 원용하였다고 선해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2019. 12.경 또는 그 이후에 일반인이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으로 혼동할 수 있도록 홍보하게 하는 교육책자를 분양대행업체 직원들에게 배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19. 12.경 또는 그 이후에 분양대행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고객들에게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연구소로 허가받아 숙식, 거주가 가능하고, 오피스텔처럼쓸 수 있으며, AA대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가 가능한 물건인 것처럼 홍보하고 수분양을 권유하게 하였는지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19. 12.경 또는 그 이후에 분양대행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고객들에게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연구소로 허가받아 숙식, 거주가 가능하고, 오피스텔처럼 쓸 수 있으며, AA대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가 가능한 물건인 것처럼 홍보하고 수분양을 권유하게 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해당 분양대행업체 직원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기재가 없다. CT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CT에게 모델하우스 내부를 보여주고 홍보하며 수분양을 권유한 분양대행업체 직원은 AF으로 보인다(증거순번 1, 2, 제26회 공판기일). 이에 이 법원은 AF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고객들에게 위와 같이 말하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가 가능한 물건인 것처럼 홍보하고 수분양을 권유하게 하였는지 여부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런데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달리 제출하지 않았다. 이 사건 공판과정에 비추어 2023고단3425호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도 원용하였다고 선해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2019. 12.경 또는 그 이후에 AF을 포함한 분양대행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고객들에게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연구소로 허가받아 숙식, 거주가 가능하고, 오피스텔처럼 쓸 수 있으며, AA대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가 가능한 물건인 것처럼 홍보하고 수분양을 권유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산업집적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비주거용 건물인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오피스텔, 대학생 기숙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입주자인 CT을 모집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비주거용 건물인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입주자 CT를 모집한 사실이 인정될 것을 전제로 하는바, 앞서 본 것과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입주자 CT를 모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025고단1606](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1.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피고인 A의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이하 제1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01년경부터 C을 설립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나주시 U 부지를 위 회사 명의로 매입한 후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건설 및 분양사업을 추진한 사람이다. 피고인이 개발을 추진하였던 위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집합건축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숙박시설은 입주할 수 없도록 산업집적법에 의하여 그 용도와 입주시설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지에 2017. 9. 8.경 전라남도 혁신도시지원단으로부터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을 받은 후 위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9. 10. 17.경 X과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Y 등을 통하여 690억 원 상당의 PF 대출을 받으면서, 그 조건으로 '대출일로부터 12개월 내에 목표분양률 55%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5% 할인분양을 실시하고 대출금 기준 0.5%의 패널티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신속하게 분양률 조건을 달성하여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법규제로 인하여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경부터 2020. 2.경까지 사이에 분양대행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대한민국 최초 기숙형 연구소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분양대행을 의뢰하였고, 분양대행업체 관계자들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분양대행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경 나주시 Z건물 3층에서,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모델하우스 내부에 냉장고 등 주방가전, 식기류, 세탁기 등 생활가전, 침대, 수납장 등 생활가구 및 간접 조명 등을 설치하고, 위와 같이 일반인이 주거용으로 혼동할 수 있는 모델하우스를 촬영한 내부사진과 함께 "기숙사형 내부모습, 빌트인 시스템과 다인용 주거가 가능해 투자가치의 극대화"라는 부연설명을 기재하고, "일시적 거주를 목적", "준주택"이라는 문구를 강조한 홍보 교육책자를 분양대행업체 직원들에게 배부하여, 분양대행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교육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모델하우스를 찾은 고객들에게 "대한민국 최초 연구소로 허가받아 숙식, 거주가 가능하며, 오피스텔처럼 쓸 수 있고, AA대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다"라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가 가능한 물건인 것처럼 홍보하여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각 호실 수분양을
및 간접 조명 등을 설치하고, 위와 같이 일반인이 주거용으로 혼동할 수 있는 모델하우스를 촬영한 내부사진과 함께 "기숙사형 내부모습, 빌트인 시스템과 다인용 주거가 가능해 투자가치의 극대화"라는 부연설명을 기재하고, "일시적 거주를 목적", "준주택"이라는 문구를 강조한 홍보 교육책자를 분양대행업체 직원들에게 배부하여, 분양대행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교육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모델하우스를 찾은 고객들에게 "대한민국 최초 연구소로 허가받아 숙식, 거주가 가능하며, 오피스텔처럼 쓸 수 있고, AA대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다"라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가 가능한 물건인 것처럼 홍보하여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각 호실 수분양을 권유하게 하였고, 2020. 3.경 분양대행업체 직원 AH을 통해 피해자 CU에게 지식산업센터 CV호에 관하여 숙식, 거주가 가능하며, 오피스텔 및 대학 기숙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20. 3. 10.경부터 2021. 10. 21.경까지 X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합계 182,828,104원을 송금 받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구조 및 판단의 순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법규제로 인하여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9. 12.경부터 2020. 2.경까지 사이에 분양대행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기숙형 연구소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면서 분양대행을 의뢰하여 분양대행용역계약이 체결되었고, 2 2019. 12.경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모델하우스 내부에 생활가전, 생활가구 및 간접 조명 등을 설치하고, 2019. 12.경 또는 그 이후에 일반인이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으로 혼동할 수 있도록 홍보하게 하는 교육책자를 분양대행업체 직원들에게 배부하였으며, 3 분양대행업체 직원 AH으로 하여금 위 교육책자를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연구소로 허가받아 숙식, 거주가 가능하고, 오피스텔처럼 쓸 수 있으며, AA대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가 가능한 물건인 것처럼 홍보하고 수분양을 권유하게 하였고, 4 이에 따라 분양대행업체 직원 AH이 피해자 CT에게 홍보하고 수분양을 권유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송금 받았다는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2019. 12.경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모델하우스 내부에 생활가전, 생활가구 및 간접 조명 등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나머지 부분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순서대로 살펴본다.
피고인이 2019. 12.경부터 2020. 2.경까지 사이에 분양대행업체 관계자들을 만나'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기숙형 연구소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면서 분양대행을 의뢰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것과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2019. 12.경부터 2020. 2.경까지 사이에' 분양대행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면서 분양대행을 의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19. 12.경 또는 그 이후에 일반인이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으로 혼동할 수 있도록 홍보하게 하는 교육책자를 분양대행업체 직원들에게 배부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것과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2019. 12.경 또는 그 이후에 일반인이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으로 혼동할 수 있도록 홍보하게 하는 교육책자를 분양대행업체 직원들에게 배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19. 12.경 또는 그 이후에 분양대행업체 직원 AH으로 하여금 고객들에게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연구소로 허가받아 숙식, 거주가 가능하고, 오피스텔처럼 쓸 수 있으며, AA대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가 가능한 물건인 것처럼 홍보하고 수분양을 권유하게 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것과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2019. 12.경 또는 그 이후에 AH을 포함한 분양대행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고객들에게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연구소로 허가받아 숙식, 거주가 가능하고, 오피스텔처럼 쓸 수 있으며, AA대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가 가능한 물건인 것처럼홍보하고 수분양을 권유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사실 제2항 기재 피고인 D의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D(이하 제2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분양대행업체 주식회사 AX의 대표로, 2020. 2. 4.경 C과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의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 업무를 보던 중 2020. 4. 말경 내지 5. 초경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모델하우스 내에서 함께 분양대행업무를 수행 중인 피고인 회사 소속 직원 AG이 분양대행업체 주식회사 W의 팀장 E 및 대표 B에게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시설은 법령에 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홍보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고, 마치 주거가 가능한 것처럼 수분양자에게 설명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고 피고인에게도 주의를 촉구한 까닭에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으로 분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목표 분양률을 달성하고 분양성공 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하여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가 가능한 물건인 것처럼 홍보하며 수분양자를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모델하우스를 찾은 고객들에게 A이 주거용 설비와 가구를 설치한 모델하우스 내부를 보여주고, A이 배부한 분양홍보 교육자료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대한민국 최초 연구소로 허가받아, 숙식, 거주가 가능하며, 오피스텔처럼 쓸 수 있고, AA대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가 가능한 물건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각 호실의 수분양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가 대학 기숙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AY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Y으로부터 분양대금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20. 7. 16.경부터 2021. 10. 21.경까지 X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합계 87,287,764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3> 피해자 8명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1,505,316,605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구조 및 판단의 순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AG이 B, E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피고인에게 주의를 촉구한 2020. 4. 말경 내지 5. 초경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기망에 관한 고의가 없었는데, 위 시점에 AG이 문제를 제기하며 주의를 촉구함에 따라 피고인에게 기망에 관한 고의가 생겼고, 이에 피고인이 A과 공모하게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검사는 피고인과E를 추가로 기소하면서도 AD, AE, AH, AJ에 대해서는 기망에 관한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구조 및 이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AG의 문제제기와 주의 촉구를 인정할 수 없게 된다면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범행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AG이 2020. 4. 말경 내지 5. 초경 B, E에게'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법령에 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홍보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고, 마치 주거가 가능한 것처럼 수분양자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고 피고인에게 주의를 촉구하였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본다.
AG이 2020. 4. 말경 내지 5. 초경 B, E에게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법령에 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홍보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고, 마치 주거가 가능한 것처럼 수분양자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고 피고인에게 주의를 촉구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것과 같이 A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0. 4. 말경 내지 5. 초경 A, B, 피고인, AD, E, AH, AI, AW이 있는 자리에서 A에게,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에 관하여 E, B처럼 설명하면 안 된다, 어떻게 주택으로 내 집처럼 들어가서 산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느냐'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A은 피고인을 쳐다봐가면서 '오피스텔처럼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에서 살 수 있다, E, B의 설명을 따라가서 해라, 그래야 너희도 실적이 올라오지'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A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사실 제3항 기재 피고인 E의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E(이하 제3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20. 3.경부터 B이 대표로 있는 분양대행업체 주식회사 W의 팀장으로 분양대행 업무를 보고, 2020. 7.경부터 B과 함께 기존 수분양자들의 전매 등 분양대행 업무를 본 사람이다.
A, B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4. 말경 내지 5. 초경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모델하우스 내에서 함께 분양대행업무를 수행 중인 다른 분양대행업체 'AX' 소속 AG이 피고인 및 B에게'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시설은 법령에 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홍보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고, 마치 주거가 가능한 것처럼 수분양자에게 설명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며 주의를 촉구한 까닭에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으로 분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목표 분양률을 달성하고 분양성공 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하여 A,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가 가능한 물건인 것처럼 홍보하며 수분양자를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모델하우스를 찾은 고객들에게 A이 주거용 설비와 가구를 설치한 모델하우스 내부를 보여주고, A이 배부한 분양홍보 교육자료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대한민국 최초 연구소로 허가받아, 숙식, 거주가 가능하며, 오피스텔처럼 쓸 수 있고, AA대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가 가능한 물건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각 호실의 수분양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가 대학 기숙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BI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I로부터 분양대금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20. 5. 18.경부터 2021. 10. 21.경까지 X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합계 87,287,764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4> 피해자 14명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2,519,587,184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A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4. 말경 내지 5. 초경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모델하우스 내에서 함께 분양대행업무를 수행 중인 다른 분양대행업체 'AX' 소속 AG이 피고인 및 B에게'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시설은 법령에 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홍보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고, 마치 주거가 가능한 것처럼 수분양자에게 설명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며 주의를 촉구한 까닭에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으로 분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목표 분양률을 달성하고 분양성공 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하여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가 가능한 물건인 것처럼 홍보하며 수분양자를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 22.경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모델하우스를 찾은 고객인 피해자 BB에게 A이 주거용 설비와 가구를 설치한 모델하우스 내부를 보여주고, A이 배부한 분양홍보 교육자료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대한민국 최초 연구소로 허가받아, 숙식, 거주가 가능하며, 오피스텔처럼 쓸 수 있고,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다. 신혼부부도 들어와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가 가능한 물건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CW호실의 수분양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21. 1. 22.경부터 2021. 10. 21.경까지 X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합계 90,955,34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구조 및 판단의 순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AG이 피고인 및 B에게 문제를 제기하며 주의를 촉구한 2020.4. 말경 내지 5. 초경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는데, 위 시점에 AG이 문제를 제기하며 주의를 촉구함에 따라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에 관한 고의 가 생겼고, 이에 피고인이 A 및 B과 공모하거나 A과 공모하게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검사는 D와 피고인을 추가로 기소하면서도 AD, AE, AH, AJ에 대해서는 기망에 관한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구조 및 이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AG의 문제제기와 주의 촉구를 인정할 수 없게 된다면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범행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AG이 2020. 4. 말경 내지 5. 초경 피고인 및 B에게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법령에 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홍보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고, 마치 주거가 가능한 것처럼 수분양자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며 피고인에게 주의를 촉구하였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본다.
AG이 2020. 4. 말경 내지 5. 초경 피고인 및 B에게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법령에 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홍보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고, 마치 주거가 가능한 것처럼 수분양자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며 주의를 촉구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것과 같이 A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0. 4. 말경 내지 5. 초경 A, B, D, AD, 피고인, AH, AI, AW이 있는 자리에서 A에게,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에 관하여 피고인, B처럼 설명하면 안 된다, 어떻게 주택으로 내 집처럼 들어가서 산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느냐'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A은 D를 쳐다봐가면서 '오피스텔처럼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에서 살 수 있다, 피고인, B의 설명을 따라가서 해라, 그래야 너희도 실적이 올라오지'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A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2023고단4066호 사건(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나주시 CX건물 CY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3.경부터 2023.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기전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Z의 연말정산환급금 1,735,7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3.경부터 2023.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기전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Z의 퇴직금 19,163,40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같은 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근로자 CZ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용신
별지
각주1) 다만 제36회 공판기일에서의 공소장변경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분양대표' 부분의 기재는 모두 삭제한다.
각주2) 다만 제36회 공판기일에서의 공소장변경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분양대표' 부분의 기재는 모두 삭제하고, 제50회 공판기일에서의 공소장변경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5 기재 계약일 '2020. 4. 28, 계약금 납부일 '2020. 4. 28.'을 계약일'2020. 6. 3.', 계약금 납부일 '2020. 6. 3'로 각각 변경한다.
각주3) 다만 제50회 공판기일에서의 공소장변경에 따라 별지2 범죄일람표 1 중 '분양대표' 부분과 '분양팀장' 부분의 기재는 모두 삭제한다.
각주4) 다만 제50회 공판기일에서의 공소장변경에 따라 별지2 범죄일람표 2 중 '분양대표' 부분과 '분양팀장' 부분의 기재는 모두 삭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