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3고단233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B건물, 8층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부터 2022.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년 8월, 9월 임금 합계 12,969,2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부터 2022.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9,882,0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0. 13. D의 처벌불원서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혜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