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981
판결선고
2024. 8. 14.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건물,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29.부터 2021. 3.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 2월 임금 919,355원, 3월 임금 2,980,645원 합계 3,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29.부터 2021. 3.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8,154,520원과 2015. 12. 26.부터 2021. 3.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1,041,096원 등 근로자 2인의 퇴직금 합계 39,195,61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E의 각 진정서
각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9. 8. 동종 범행인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광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