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495,2023
판결선고
2024. 5. 7.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3. 3.경부터 2020. 12.경까지 광주 북구 B에서 ㈜C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2019. 7.경부터 2020. 12.경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인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의 월급에서 국민연금,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를 공제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다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업무를 총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20. 12.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국민연금보험료 3,719,250원, 건강 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3,054,670원을 피해자의 월급에서 공제하여 보관하던 중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7.경부터 2020. 1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44명의 건강보험료 공제금 등 총 276,147,88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국민연금법위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하는 근로자부담 보험료와 사용자부담 보험료를 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납부독촉을 받으면 해당 납부기한까지 연급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20. 12.경까지의 국민연금보험료 157,605,3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21. 1. 23.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21. 2. 10.까지 미납보험료를 납부하라는 취지의 독촉장을 발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법인통장 사본 제출, 국민건강보험 관련자 통화, 원친징수환급금 관련)
고소장
등기부등본(C), 각 은행거래내역서, 독촉영수증, 급여명세서, 2020년 11월분 급상여대장, 2020년 12월분 급상여대장, 원천세 신고증 접수증, 원친징수이행상환신고서,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
각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3항 제2호, 제95조 제2항(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원청으로부터 시작된 사태가 급격한 경영난으로 이어졌고, 그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업무상횡령 피해자들의 승낙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와 같은 사정을 양형에 참작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업무상횡령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액과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액수가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국민연금공단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F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종합중기 대여사업 등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3. 17.경부터 2021.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지게차 수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7,661,680원 및 상여금 3,132,000원 합계 10,793,6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3. 17.경부터 2021.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지게차 수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44,437,54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고, 2023. 9. 13.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지혜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