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23고단4578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 기재 B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중 근무기간 2019. 11. 4.부터 2021. 5. 1.까지와 관련된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2023고단4578호 사건의 나머지 죄 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C, 같은 연번 6 기재 D, 같은 연번 8 기재 E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및 2023고단4937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7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578,2023
판결선고
2024. 7. 18.
범죄사실
『2023고단45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국민연금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7. 7.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제작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었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19.부터 2023. 1. 20.까지 의료제작업무를 담당하여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22. 11월 임금 1,08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2, 6, 8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등 합계 87,136,7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19.부터 2023. 1. 20.까지 의료제작업무를 담당하여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4,717,16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103,7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4937』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 등을 제작 및 납품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었고, 피해자 I은 광주 광산구 J에서 K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주식회사 G 공장 직원들의 식사를 피해자 운영의 K식당에서 공급받아왔다.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곧 수금이 되니 식사대금을 금방 결제해 주겠다. G 공장이 G 소유로 되어 있어 외상대금을 못 갚으면 공장을 팔아서라도 결제해 줄 테니 걱정 말고 식사를 계속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국세 등 약 141,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도 약 11,000,000원 상당의 식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회사 운영에 있어 매월 약 30,000,000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회사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G 직원들을 위한 음식물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15.경 148,5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2차례에 걸쳐 합계 25,946,25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578]
피고인의 법정진술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 P, Q, R, H, S, T, U의 각 진술서
각 급여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내사보고(B 근무기간 및 퇴직금 변경)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2021고단98호)
[2023고단4937]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조회서
수사보고서(편취금액 재확인)
수사보고서(신용정보이력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으로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중 일부를 상환한 점,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 중 일부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 기재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중 근무기간 2019. 11. 4.부터 2021. 5. 1.까지와 관련된 범행)은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국민연금법위반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금액이 9,600여만 원에 이르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2,500여만 원)도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3고단4578호 사건 중 일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제작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었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7.부터 2023.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22. 11월 임금 2,395,6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6,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20,771,5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6, 8 기재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용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