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5837
판결선고
2024. 5. 31.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3. 1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12. 11.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북 익산시 C에 위치한 ㈜D의 공동운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제조 및 유통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광주 서구 E에 위치한 위 회사 광주사무실에서 2019. 2. 5.부터 2020.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33,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광주 서구 E에 위치한 위 회사 광주사무실에서 2019. 2. 5.부터 2020.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137,8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 진술 부분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정서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회사 소개서 및 투자제안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체불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7년에 동종 범행인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A이 피해근로자에 대한 판시 퇴직금 전액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판사 이광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