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61
판결선고
2024. 1. 9.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 있는 C조합법인의 대표자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0.부터 2022. 1.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태국)의 2019. 8월분 최저임금 차액 184,800원 2022. 1월분 최저임금 차액 105,678원 등 2019. 8월부터 2022. 1월까지의 최저임금 차액 합계 7,177,295원과 주휴수당 4,543,360원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004,480원 합계 14,725,13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0.부터 2022. 1.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태국)의 퇴직금 3,618,61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금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0.부터 2022. 1.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태국)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최저임금 차액분 산정내역, 주휴수당 산정내역,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산정내역, 퇴직금 산정내역
진정인 근무관리표, 외국인 급여 관리대장, 진정인 예방접종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무단퇴사와 결근이 잦았으며 1년간 계속근로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임금과 퇴직금,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근로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9. 8. 20.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을 시작하였는데 처음에는 일당 5만 원이었고, 2021년 초경에는 일당을 6만 원으로 계산하여 일한 날만큼 월급을 받았으며, 2022년 10월경부터 160만 원을 받았다. 기숙사비와 식비를 공제한다고는 듣지 못했고, 기숙사비등은 무료로 알고 있었다. 일이 힘들거나 몸이 아파서 자주 결근을 하기는 했고, 2~3차례 그만둔다고 나가기도 했으나 다시 돌아와 실제로 그만두지는 않았다. 2022년 1월경에는 일주일에 6일 근무를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정말로 퇴사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배우자이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관리한 E은 ’근로자가 5만 원을 태국으로 보내야 한대서 일당을 5만 원으로 정하였고, 월급에서 기숙사비 월 25만 원, 식비 월 1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급여 160만 원은 급여를 195만 원으로 정하고 위 기숙사비와 식비를 공제한 후 지급한 금액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기숙사비등을 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에 관하여 근로자와 합의를 하였고, 파파고를 통해 번역해서 인지시켰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진술과 다르다.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숙식비 공제에 관한 서명동의서나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E 등이 파파고를 통해 번역하여 이해하도록 하였다고 하나 당시 어떤 내용으로 번역이 된 것인지, 이 사건 근로자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일당 5만 원으로 정하였을 당시 기숙사비를 공제하기 전 월 급여를 얼마로 정한 것인지 알 수 없고, 1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숙식비등을 공제하기 전 총 급여는 195만 원으로 합의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숙식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입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도 없는 점 및 이 사건 일당 수준과 이 사건 사업장의 위치, 주휴수당을 주지 않은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기숙사와 식비를 무료로 제공하고 일한 일 수만큼 일당 5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 사이에 월 급여에서 기숙사와 식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제6조 제1항), ’식비나 숙박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4항 3호). 피고인의 주장은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을 근로자가 선택의 여지없이 사용자가 유상제공하면서 그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로도 보인다.
이 사건 근무관리표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종종 무단결근을 하거나 퇴사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고, 2019. 8.경부터 2022. 1.경까지 약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명확하게 퇴사 의사를 표시하여 피고인이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금품을 청산하여 주었다고 볼만한 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근무관리표의 기재나 증인 E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한 기간 동안의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근무관리표 기재 중 2019. 9. 12.~2019. 9. 14.에 ‘태국 간다고 그만둠’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기간은 추석연휴 기간이고, 2020. 1. 24.~2020. 1. 27. ‘대구 간다고 그만둠’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설 연휴이며, 2020. 5. 1.~2020. 5. 3. ‘친구 회사 간다고 말하고 그만둠’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근로자의 날(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며, 2020. 9. 30.~2020. 10. 3. ‘다른 곳으로 간다고 그만둠(진짜 퇴사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추석 연휴이고, 2021. 9. 18.~2021. 9. 22. ‘태국 간다고 말하고 짐 싸서 갔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추석 연휴이며, 2021. 9. 29.~2021. 10. 19. ‘언니 따라감(그만둠)’, ’짐 싸고 사라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격리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21. 11. 17. ’없어짐(그만둠)‘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근무관리표의 수기로 기재된 부분을 모두 믿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 경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피고인의 태도, 기존 범죄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영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