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643
판결선고
2024. 4. 2.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임금미지급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 내외를 사용하여 태양광구조물 설치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태양광설치 공사현장에서 2022. 6. 18.부터 2022. 7. 25.까지 근로하였던 E의 2022. 6월 임금 1,540,000원, 7월 임금 2,020,000원, 합계 3,560,000원, 2022. 6. 18.부터 2022. 7. 29.까지 근로하였던 F의 2022. 6월 임금 1,260,000원, 7월 임금 1,520,000원, 합계 2,7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련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E 및 F과 2022. 6. 18.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와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고소취지, 고소인명부 및 임금대장, 미지급내역, 고소인들 근로내역, 수사보고(체불임금 미지급),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이후 2022. 12. 13.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판시 미지급 임금 중 각 100만 원씩을 지급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22. 12. 28.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판시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희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