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5. 2. 선고 2023노122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별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고단5013 사건의 B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판결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고단5013 사건의 C, D, E, B, F, G, H, 2022고단1018 사건의 I, J, K, L, M, 2022고단3783 사건의 N, O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2021고단5013 사건의 B, H, 2022고단3783 사건의 N, O, 2022고단5246 사건의 AG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각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판결 및 공소기각 판결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 및 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제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상당히 많고, 근로자들이 입은 피해가 커 보인다.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근로자 Y의 피해액은 50,400,000원으로 크다. 폭행치상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R, Z, AA과 추가로 합의하였고, 위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근로자 Y을 피공탁자로 하여 25,000,000원을 공탁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의 피해자에게는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폭행치상 및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고, 피해도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