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12. 12. 선고 2023노151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 행위는 근로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고,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무려 1억 5,000만 원 이상에 달하는 점, 피해 근로자가 퇴직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애초부터 악의적으로 피해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현재 회사가 경매절차 진행 중이어서 경매절차가 종료되면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이종의 3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