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을 포함하여 2011년에 이종 범죄전력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운영하던 사업체의 경영 악화로 위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4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