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가 8억 원을 넘는 점, 임금을 체불한 기간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E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종범행으로도 단 한 건의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