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 C, B, F, G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553,2023
판결선고
2024. 1. 25.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2090』
피고인은 2022. 6. 10. 서울 금천구 H 소재 지하철 1호선 I역 앞 J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K에서 제작하는 아이돌 관련 컨텐츠(L, M, N 등)를 중국 내 디지털 플랫폼에 유통하는 사업의 독점 전송권 및 편집, 재판매 권한을 O에서 위임받았는데 이를 활용하여 광고, 월정액, 회원제 운영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1억 원을 투자하면, 월 12%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고, 원금은 1년 후에 재연장을 할 수가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 내 컨텐츠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금 1억 원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유통 사업 (주)P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09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명함(A)
아이돌 컨텐츠 중국유통사업 계획서
P 투자계약서
수사보고서(참고인 작성 우편 조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투자금 1억 원을 판시 기재와 같이 사용한 사실도 인정하나, 당시 ㈜P이 O로부터 위임을 받아 아이돌 관련 컨텐츠를 중국 내 디지털 플랫폼에 유통하는 사업을 실제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나타난 사정, 즉 ①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던 것은 P 투자계약서의 기재와 달리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보이는 점, ②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아이돌 관련 컨텐츠를 중국 내 디지털 플랫폼에 유통하는 사업의 권한을 O로부터 위임받지 못했고, 위와 같은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위와 같은 위임을 받았다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그 이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도 위와 같은 위임을 받았다는 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K와 O 사이의 약정서만을 제출하였을 뿐이며, 위 약정서상에는 K, O와 피고인이 어떤 관계에 있다는 내용이 전혀 없고, 위 1억 원은 아이돌 관련 컨텐츠를 중국 내 디지털 플랫폼에 유통하는 사업과 무관한 곳에 사용되었을 뿐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중국 내 컨텐츠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기망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2023고단2090호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으로 2,700여만 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1억 원에 달하고, 여기에서 위 수익금을 제외하더라도 7,000만 원을 넘는바,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그 피해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3고단1553호 사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R건물, S호에서 주식회사 P이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6.경부터 2022. 12.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8,800,000원을, 2019. 11. 4.경부터 2023.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8,585,890원을, 2018. 9. 27.경부터 2023.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14,007,730원을, 2021. 8. 9.경부터 2023.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프로그램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7,167,930원을, 2019. 2. 7.경부터 2022.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연말정산환급금 1,163,840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5명에 대한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49,725,3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6.경부터 2022. 12.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341,292원을, 2019. 11. 4.경부터 2023.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8,765,753원을, 2018. 9. 27.경부터 2023.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5,227,397원을, 2021. 8. 9.경부터 2023.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프로그램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964,383원을, 2019. 2. 7.경부터 2022.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7,410,958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2,709,78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근로자들(E, C, B, F, G)이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용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