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134
판결선고
2024. 7.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29. 위 C편의점에서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임금 420,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16,887,2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29. 위 C편의점에서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6,814,7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1.부터 2023. 7. 29.까지 위 C편의점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게 2020. 8. 최저임금기준에 미달되는 차액 임금 162,86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기준에 미달되는 차액 임금 합계 7,228,42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문자메시지 캡처본, 출금계좌 거래내역
체불금품 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약 4,000만 원 상당이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도록 지급한 금액도 적지 않다.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었을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유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