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714
판결선고
2025. 3. 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건물, 2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8.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1. 임금 2,200,000원, 2021. 2. 임금 3,300,000원 합계 5,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8.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5,406,02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조서, 각 -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공소장, 약식명령문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확정판결의 선고형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김태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