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109
판결선고
2024. 11. 20.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의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6.부터 2024. 6. 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3월 임금 4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22,032,3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6.부터 2024. 6. 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7,005,14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52,276,8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진정서, 임금 등 산정 내역, 급여명세서, 퇴직금 산정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유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