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4. 21. 선고 2024고단431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E 소재 F 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2016. 11. 7.부터 2024. 7. 15.까지 근로한 G의 임금 13,457,630원 및 퇴직금 16,263,77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139,329,860원 및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105,878,9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위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들은 공소제기 이후인 2026. 1. 15.부터 2026.4. 16.까지 사이에 전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작성하여 각각 본인 신청으로 발급한 인감증명서와 함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그 서면들을 이 법원에 모두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모두 철회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차기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