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1. 15. 선고 2024고단4375 판결

2024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24고단3367』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광주 동구 E, F호에 지점을 두고,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 지점의 근로자 G의 2023. 11.부터 2024. 4.까지의 임금 합계 15,748,340원, H의 2023. 11.부터 2024. 4.까지의 임금 합계 10,911,476원, I의 2023. 7.부터 2024. 4.까지의 임금 합계 49,806,277원, J의 2023. 11.부터 2024. 4.까지의 임금 합계 16,794,716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전액을 매월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4375』

피고인은 광주 동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 광주지사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통신업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7. 24.부터 2024. 7.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24. 6. 임금 3,666,666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60,413,2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7. 24.부터 2024. 7.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3,675,395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0,655,0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판사 최유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