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509
판결선고
2024. 5. 17.
범죄사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0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 2021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 이상의 임금, 2022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이상의 임금, 2023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근로자 B, C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 E의 각 진술서
고소장, 각 임금체불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근무일지, 사업장 달력, 퇴즉금 서류 사진, 급여지출내역서 사진, 출퇴근카드사진, 각 카카오톡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서구 F에 있는 유한회사 G(상호명 : 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23.부터 2023. 2.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차액 36,036,513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205,200원, 2016. 7. 29.부터 2023. 2.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차액 62,038,321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769,760원 등 합계 108,049,7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23.부터 2023. 2.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1,922,069원, 2016. 7. 29.부터 2023.2.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12,126,099원 등 합계 24,048,1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B은 2024. 4. 16., C은 2024. 3. 18. 피고인을 통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판사 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