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558
판결선고
2025. 2.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3. 28.경부터 2023. 4.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22년 11월 임금 914,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6,335,2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3. 28.경부터 2023. 4.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6,095,4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991,0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등
근로계약서, 임금 체불 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망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금액이 5,60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가볍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오래된 것이긴 하나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