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건축사사무소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7. ~ 2024. 8. 26.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E의2024. 6월 임금 3,100,000원, 7월 임금 3,100,000원, 8월 임금 3,100,000원, 총합9,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7. ~ 2024. 8. 26.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E에게 퇴직금 6,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이 2024. 11. 18.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용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