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91
판결선고
2024. 11.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실경영자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0. 3. 1.부터 2021. 9.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3월 임금 차액 533,59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차액 등 합계 18,943,96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0. 3. 1.부터 2021. 9.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차액 796,907원, 2021. 4. 2.부터 2022.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차액 704,237원, 합계 1,501,14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법정진술
고소인 진술조서(D, E), 참고인 진술조서(F), 내사보고(참고인 G 통화보고)
의견서, 범죄인지 보고
고소장,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각 연차 정산내역, 각 퇴직금 정산 대장, 임금대장, 급여대장, 통장사본, 이체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혐의 유무 및 체불금품 확정)
질의회신, 각 월별 임금차액(D, E), 연차수당차액(E),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사실 중 퇴직금 차액 수정), 퇴직금 산정내역 2부, 수사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통상시급은 기본급을 월소정근로시간과 월주휴시간을 더한 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매년 고시되는 최저시급에 기초하여 임금이 산정됨을 고지하였고, 근로자들 또한 이를 당연히 여기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통상시급을 최저시급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하였다거나 포괄임금약정이 무효이더라도 통상시급을 최저시급으로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 특성, 실제 근무 시간 및 근무 행태 등에 비추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은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①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시간을 근로한 근로자에게 당연히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이에 반하는 합의는 무효인 점(근로기준법 제15조), ② D, E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요건을 갖춘 점, ③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피고인 주장의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하였다는 합의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달리 위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 E 사이에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 기재 등에 의할 때, 근로계약 체결 시 포괄임금약정이 무효이더라도 ‘통상시급’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시급’으로 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나아가 사용자인 피고인이 포괄임금약정의 가부와 유효성, 주휴수당 지급의무 등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만연히 기존 관행대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투거나 지급을 거절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액 및 퇴직금 미납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근로자들에 대한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의 약 2/3 가량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2회 벌금형(1998년, 2011년경)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희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