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621
판결선고
2024. 11.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수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 10.부터 2024. 3.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4. 3월 임금 1,483,8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 10.부터 2024. 3.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756,26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연차사용내역 및 출근기록, 사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액 및 퇴직금 액수, 피해 근로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을 통해 지급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수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7.부터 2024. 4.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4. 3월 임금 3,084,380원, 2024. 4월 임금 514,500원, 연차미사용 수당 1,344,000원, 합계 4,942,8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7.부터 2024. 4.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10,384,9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B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위 합의 및 처벌불원서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음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전희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