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680
판결선고
2025. 3. 6.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2023. 10. 1.부터 실제 경영한 자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금품 미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1.부터 2023. 10. 31.까지 경리업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3. 6월 임금 2,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4,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1.부터 2023. 10. 31.까지 경리업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7,992,25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D,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정서, 각 자료열람,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C 채무내역, -C 업무인수인계서, -확약서(2023. 10. 10.자 체결한 주식양도양수), 자료입수(A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설명), 수사보고(주식회사 C 양수일 검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23. 11. 1.경부터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경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퇴직근로자인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3년 10월부터 C의 실질적인 대표로 근무했다. 피고인이 10월에 주식을 양도․양수하고 C의 채무, 급여, 노무금 등을 본인이 다 안고 책임지겠다고 했다. 피고인이 10월 13일경 채무리스트를 달라고 해서 보냈고, 피고인의 지시로 C에 관한 업무 인수인계도 해주었다. 회사 경리업무 관련해서도 피고인과 논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3년 9월 추석 무렵부터 실질적인 대표로 근무했다. 2023. 10. 15. 퇴사했는데, 그 당시에는 C의 대표가 피고인으로 변경되어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2023년 9월부터 C 양도에 관한 논의를 했고, 추석 이후 피고인이 본격적으로 경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을 살펴보면, 2023년 10월경 D는 피고인과 C 업무, 인수인계 등에 관하여 수시로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23년 10월 무렵부터는 C을 실제 경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퇴직근로자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C을 인수한 시점, 인수 과정 및 내용,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희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