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9. 10. 선고 2024고정99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2.부터 2024. 2. 29.까지 근로 한 D의 임금 3,086,560원(연차수당 1,985,770원, 연말정산환급금 1,100,790원) 및 퇴직금 29,919,070원, 2013. 7. 12.부터 2024. 4. 30.까지 근로한 E의 연차수당 1,133,900원및 퇴직금 14,172,1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44조 후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D, E의 확인서가 2025. 9. 8.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연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