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4구합1107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서 근로하다가 2022. 12. 31. 이직<1>한 사람으로, 2023. 1. 11. 피고에게 ‘계약만료’를 이직 사유로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소정급여일수 180일, 구직급여일액 60,12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하여 2023. 1. 18.부터 2023. 6. 14.까지 6차례에 걸쳐 합계 8,897,760원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였다.

나.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는 2023. 7. 14. 피고에게 원고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에 관한 조사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소속 고용보험수사관은, 원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하였음에도, B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정정 신고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원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보았다.

다.

피고는 2024. 1. 2. 원고에게 ‘원고는 2023. 1. 11.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시 최종 이직 사업장인 B에서의 이직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계약만료로 이직하였다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23. 1. 26. 1차 실업인정 신청을 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에서 원고에 대하여 실업급여 지급제한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8,897,760원의 부정수급액 반환 및 26,693,280원의 추가징수를 명할 예정이라는 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4. 1. 25. 원고가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에서 위 사전통지의 내용과 같이 실업급여 지급제한, 8,897,760원의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및 26,693,280원의 추가징수 처분(이하 위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이 원고의 이직에는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계약기간의 만료

원고는 2021. 8. 1.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2021. 8. 1.부터 2021. 12. 31.까지로 정하였고, 2022. 1. 1. B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 기간을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로 정하였으며, 위 근로계약에 따라 2022. 12. 31.까지 B에 근로를 제공하고 이직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이직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의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2>

나.

동료 직원들의 집단따돌림 등

원고는 동료 직원들로부터 집단따돌림, 무시, 강압적인 지시를 당하였음에도 B는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B에서 이직하기로 하였는데, B 측의 권유에 따라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기재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원고의 이직이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3호의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에서는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고 하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규정하면서, 그 요건 중의 하나로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제3호)’을 들고 있다.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다목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를 들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서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들을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면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다목에 의하여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61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제1항 본문)’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제62조에서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제1항),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제2항 본문)’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구직급여의 지급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7494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6 내지 11호증, 을 제6, 7, 10,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19. 1. 23. 유한회사 C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0. 2. 1. 주식회사 D에 고용승계되었으며, 이후 2021. 8. 1. B에 고용승계 되었는데, 위 각 고용승계시 ‘기존입사일 기준 근속연수, 근속에 따른 잔여연차 및 그 외 임금관련 사항, 기존 근무하고 있는 공정과 동일한 공정’은 자동연장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와 B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원고와 B는 2021. 8. 1. 및 2022. 1. 1. 각 근로계약기간을 각 연도의 말일로 기재한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매년 변경되는 최저임금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일 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2)

이와 같이 원고가 B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던 점, 원고의 사직원(을 제9호증, 갑 제7호증은 을 제9호증의 사본으로 보이고, 갑 제7호증의 원고의 서명날인란 왼쪽에 기재된 글씨는 추후에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과정에서 가필된 것으로 보인다)에는 원고의 퇴사사유에 관하여 계약종료가 아닌 의원사직란에 ○표가 되어 있는 점, B 역시 최초에 원고의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하여 신고하였다가 이후에 ‘계약기간 만료’로 정정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이직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한편, 원고는 B에서 동료 직원들로부터 집단따돌림, 무시, 강압적인 지시를 당하였기 때문에 이직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3호의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인 면담기록일지(갑 제6호증), 진술조서(갑 제8호증), 각 녹취록(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동료 직원들의 사이가 원만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임자의 업무지시에 불응하는 등 원고의 업무 태도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동료 직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집단따돌림, 무시, 강압적인 지시를 당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원고는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공부를 하기 위해 피고에 퇴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직이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B가 ‘원고의 상실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하여 원고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도록 방조하였다’는 이유에서 B에 대해서도 원고와 연대하여 원고가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8,897,760원의 반환 및 추가징수금 26,693,280원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B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24. 2. 13.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원고는 개인사정으로 인해 자진하여 2022. 12. 31. 퇴사하였음에도 B는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상실사유를 정정(중분류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중분류 32. 계약기간 만료)하여 신고함으로써 원고가 구직급여를 지급받도록 하였는바, 이는 원고와 B가 공모하여 거짓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B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없어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B에게 요청하여 이직 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의 구직급여의 지급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적극적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현(재판장) 오정민 김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