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23고단3287 사건의 근로자 C, 2023고단5219 사건의 근로자 D, 2023고단5383 사건의 근로자 E, 2023고단5562 사건의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23고단3287 사건의 근로자 F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24고단638 사건의 근로자 G,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각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관하여는 쌍방이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현재까지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수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 중 N에 대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