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상당한 액수이고,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으며, 근로자들에게 여전히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바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간이 대지급금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I, K, L과 합의하여 해당 근로자 3명이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