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에 대한 각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피고인만이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 2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2023고단1824의 제1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 제2 원심: 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파기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