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10. 30. 선고 2024노356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하고, 근로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는바,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으로 각 10,000,000원씩을 지급받아 그 피해가 일부 보전된 점, 피고인이 2025. 2. 3.경 근로자 G에게 3,842,441원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근로자 G는 2025. 2. 13.경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는바, 이로써 근로자 G에 대한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근로자 F 사이에 2025. 1. 6.경 '피고인이 근로자 F에게 65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2회로 분할하여 2025. 1. 31.까지 500만 원을, 2025. 2. 28.까지 15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고인이 분할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피고인은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금을 750만 원을 계산하여 그중 미지급금과 그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제1조),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면 근로자 F는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별소를 취하하며(제2조의 가항), 형사사건(이 사건을 의미한다)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다(제2조의 다항)'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는데(광주지방법원 2024머79220), 피고인은 해당 조정조항 제1조에 따라 근로자 F에게 2025. 1. 27. 5,000,000원을, 2025. 2. 6. 451,110원을 각 지급하였고, 그 외에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이 위 조정조항 제1조에 따라 계산한 원금 2,048,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1.부터 피고인이 전액을 변제한 2025. 7. 23.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97,673원<1>을 근로자 F에게 지급함으로써 근로자 F에게 위 조정조항 제1조에 따라 총 7,597,673원(=5,000,000원 + 451,110원 + 2,048,890원 + 97,673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로써 위 조정조항 제2조의 다항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F, D과 합의하여 근로자 F,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인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