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2. 25. 선고 2025고단1540 판결

4541(병합)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5고단1540)

피고인은 광주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로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등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1> 납부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2022년 12월분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명목으로 248,850원을 근로자 부담금으로 원천징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9,03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2,747,18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