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5고단1540)
피고인은 광주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로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등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1> 납부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2022년 12월분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명목으로 248,850원을 근로자 부담금으로 원천징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9,03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2,747,18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사건정보
사건
2025고단1540, 4541(병합)
업무상횡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양지수, 문태권(기소), 정윤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기석(국선)
판결선고
2026. 2. 25.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D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D이 2023년 연말에 부천 F 현장의 공사비 11억 5,000여만 원 상당을 대손상각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D의 대규모 미수금 발생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판시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보험료 체납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며, 나아가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5고단15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 E의 2022년 12월분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명목으로 357,880원을 근로자 부담금으로 원천징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급여에서 원천 징수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8,985,11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판단
국민연금법의 제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공단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참조). 그리고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횡령액은 E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에 기재된 고지금액과 납부금액 간의 차액으로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업장가입자의 국민연금보험료는 부담금과 기여금으로 구성되고(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0호),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근로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동액을 부담하며(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국민연금법 제90조 제1항). 그렇다면 사용자가 납부할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부분은 '기여금'에 한정되는 것이고, 사용자 자신이 납부할 '부담금'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급여대장 및 원천징수영수증(2025고단4541 사건 증거기록 38 내지 55면)의 기재에 의하면, D이 피해자에 대한 급여로부터 '국민연금'으로 원천공제한 금액은 2022년 12월에는 248,850원이고,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는 합계 1,493,100원(= 248,850원 × 6)이며,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합계 1,504,210원(= 265,500원 × 5 + 176,71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우선 국민연금보험료 체납과 관련하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범위는 위 각 금액의 합계액인 3,246,160원을 넘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이를 초과하는 피해자의 '기여금'을 횡령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오히려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월별 원천공제액 248,850원은 동 기간의 피해자에 대한 월별 국민연금보험료 497,700원의 1/2인바, 공소장에 기재된 국민연금보험료 부분의 횡령금액은 '기여금'과 '부담금'의 합계액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분의 경우, 위 나.항에서 거시한 자료들에 의하면 2023년 중 D이 이들 금원의 명목으로 피해자의 급여로부터 원천공제한 금액은 총 2,884,600원[= (건강보험료 219,810원 + 장기요양보험료 28,150원) × 11 + (12월분 건강보험료 139,210원 + 12월분 장기요양보험료 17,83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월별 원천공제액이 별지 2 범죄일람표의 월별 미납액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기록상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원천공제액이 미납액보다 다액인 이상 그와 같은 차이는 횡령죄의 성부에는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아래 공소기각 부분 제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3년 7월 이후 피해자에 대한 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고(2023년 7월 이후의 각 월별 미지급 급여액은 피해자에 대한 각 월별 원천징수 및 공제 전의 급여 총액과 같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지도 못한 2023년 7월분 이후의 급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상당액을 원천공제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보험료는 D의 회계부에서 납부를 담당하였고, 회계부에서 자금이 없으면 납부를 하지 않았다'라는 피고인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이나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제출한 여타 자료들에 의하더라도 D의 자금부족으로 단순히 급여와 보험료 모두를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 불과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는 2023년 7월 이후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부분에 관하여서도 다르지 않다.
이를 전제로 피고인의 횡령액을 다시 계산하면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고,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1 범죄일람표에서 인정된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인의 업무상횡령의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022년 12월의 국민연금보험료 미납액의 경우 기록상 '부담금'과 '기여금' 중 어느 부분이 얼마나 미납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D의 부담금248,850원이 전액 체납되었고, 납부된 139,820원은 모두 피해자에 대한 급여로부터 원천공제한 기여금의 일부로 본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5고단4541)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판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2.경부터 2023. 12. 1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3년 2월분 임금 92,18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3년 12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36,749,250원 및 2023년도 원천징수환급세액 703,550원 등 총합 37,452,8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2.경부터 2023. 12. 1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9,832,0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구 근로기준법(2024. 10. 22. 법률 제20520호로 개정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또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5. 11. 11. 법률 제21135호로 개정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 2026. 2. 2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명시된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유형웅
별지
<생략>
1공소장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는 물론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에도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하므로(국민연금법 제88조 참조), 본문과 같이 수정한다¦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