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4. 22. 선고 2025고단2788 판결

4474(병합)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5고단4474)

피고인은 나주시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6. 23.경 위 식당에서 그곳 주방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아버지에게 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곧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도한 채무와 지출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23. 6. 23.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2. 2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식당 운영자금, 채무변제 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41,8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4. 12. 11.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 2024. 3. 30.까지 갚겠다'라고 하였고, 계속하여 2025. 1. 25.경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 계를 시작해서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도한 채무와 지출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12. 11. G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25. 1. 25.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