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동구 B건물, 3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2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25고단304』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2. 3.부터 2024. 6. 12.까지 근로한 D의 2024년 3월 임금 513,680원, 2024년 4월 임금 3,506,840원, 2024년 5월 임금 5,000,000원,2024년 6월 임금 2,190,000원 합계 11,210,520원과, 2022. 1. 3.부터 2023. 12. 31.까지 근로한 E의 2023년 9월 임금 3,250,000원, 2023년 10월 임금 3,500,000원, 2023년 11월 임금 3,500,000원, 2023년 12월 임금 3,500,000원 합계 13,750,000원 등 총합24,960,5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상기 기간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04,218,413원, E의 퇴직금 7,902,203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3125(병합)』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6.부터 2025. 5. 1.까지 근로한 F의 2024년 2월 임금 2,400,86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5,680,8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6.부터 2025. 5.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27,200,5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 중 각 근로자별 임금 미지급의 점은 구 근로기준법(2024. 10. 22. 법률 제20520호로 개정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또한 각 근로자별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5. 11. 11. 법률 제21135호로 개정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모두 2025. 12. 1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한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유형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