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 D에 대한 금품청산의무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부터 2023. 12. 5.까지 재활용품 수거 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근로자 D(D, 국적 태국)의 2022년 5월 임금 1,4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19,991,48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E 등 4명에 대한 금품청산의무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6. 1.부터 2025. 2. 28.까지 재활용품 수거 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년 12월 임금 3,270,4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8,447,0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관련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부터 2023. 12. 5.까지 재활용품 수거 담당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284,763원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지급하지 아니하고, 2021. 6. 1.부터 2025. 2. 28.까지 재활용품수거 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1,252,055원<2>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27,745,90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5명의 퇴직급 합계 40,030,6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F에 대한 퇴직 연금 미납 관련 범행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5.부터 2025. 2. 28.까지 재활용품 수거 담당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가입기간(2022. 5.31.부터 2025. 2. 28.까지)에 대한 미납 부담금 9,879,058원 및 지연이자 917,0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부담금 미납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의 점 및 부담금 미납의 점)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은정
각주1) 공소장의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는 '별지 범죄일람표1'의 오기로 보여 이를 정정한다.
각주2) 공소장의 '11,227,250원' 기재는 '11,252,055원'의 오기로 보여 이를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