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4. 21. 선고 2025고정61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8. 4.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2024. 7월 임금 5,771,94원과 8월 임금 372,384원, 합계 6,144,3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8. 4.부터 2024. 8. 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D의 미납부담금 10,497,969원과 그 지연이자 579,024원, 합계 11,076,993원을 당사자 간 납입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위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D은 공소제기 이후인 2025. 7.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작성·날인하고 그 뒤에다가 본인 발급으로 표시된 인감증명서(처벌불원서에 찍힌 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은 일치한다)를 첨부하여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은 위 서류들을 2025. 7. 24.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모두 철회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차기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