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22. 3.경 이전에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의 고의가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19.부터 2023.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368,198원, 2021. 10. 18.부터 2023. 3.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515,461원, 2021. 11. 9.부터 2023.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850,771원, 2020.12. 12.부터 2023.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4,711,623원 합계 12,446,05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공소사실로 특정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근로감독관은 각 근로자별 총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발생액을 산출한 후 포괄임금제 약정이 체결된 2022. 3.이후부터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아 그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이 사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금액으로 특정하였는데, 이는 2022. 3.경 체결된 포괄임금제 이후 지급된 임금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계산된 반면, 2022. 3. 포괄임금제약정 체결 전 지급된 임금 속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인 점, ② 건설 공사현장의 근로 관행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 내용 및 근로 형태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산정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피고인은 2022.3.경 이 사건 근로자들과 연장근로수당, 휴가가산수당, 야간근로수당, 유급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관공서 공휴일근로수당, 유급관공서 휴일수당 등 법정수당과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며 각종 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 약정을 체결하였고,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 약정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고 있다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수준 및 지급형태와 비교하여 불리하다고 볼 자료나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온 방식은 '각종 법정수당이 포함된 일급에 출역일수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었고, 포괄임금제 약정이 체결된 2022. 3.을 전·후로 근로자별 일급이 동일한 금액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무개시일로부터 근무종료일까지 일급 지급방식 및 근무 내용·형태 등은 변동된바 없으므로, 피고인은 단지 2022. 3.경 근로자들과 포괄임금제 약정을 체결하면서 이전에 구체화하지 못한 각종 법정수당 등을 비롯하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가 등에 관하여 계약서에 세부적 내용을 구체화하였을 뿐으로, 피고인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 근로자들은 공사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근로일 및 휴가일을 임의로 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각 근로자별 매월 출근일 및 출근일수는 제각각이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기존에 피고인을 상대로 '연차휴가의 보장' 내지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을 이유로 추가적 임금 청구 등 문제제기를 제기한 바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무상황은 공구의 현장소장 등이 관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상시 관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관련 법리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수당 산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참조).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등 참조).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7. 7.11. 선고 2017도434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정기한 내에 퇴직한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임금체불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은 2022. 3.경 제 수당의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과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으므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근로자들과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 사이에 2022. 3.경 이전 체결된 근로계약서(증거기록 152, 185쪽)에는 근로시간과 일당만 기재되어 있고 수당 등이 위 일당에 포함되어 있다는 기재가 전혀 없으며, '연차유급휴가' 항목에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C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가시설 설치공사 등의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노무비 명세서(증거목록 순번 18)의 기재에 의할 때 그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감시 · 단속적이거나 교대제 등의 형태여서 실제 근로시간의 산출이 어렵다거나 당연히 연장 · 야간 · 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과 C 사이에 일당 외에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과 C 사이에 근로계약과 별도로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2022. 3.경 포괄임금약정 체결 전후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일당의 액수가 동일하므로, 포괄임금약정 체결 전에 지급된 일당 임금에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포괄임금약정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1개월 단위로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는데 2022. 3.경 포괄임금약정 내용이 적시된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근로계약서의 작성에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근로자들이 사후에 포괄임금약정 체결 전후 일급의 액수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을 요구한 점(증거기록164쪽)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일당 임금이 포괄임금약정 후의 임금과 동일하다고 하여 이를 포괄임금약정에 관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체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금액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입사일로부터 2022. 2.까지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전액과,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2022. 3.부터 각 퇴직일까지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미지급 금액으로 인정하여 산정되었는바, 위와 같은 산정방식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4호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사항을 명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을, 같은 조 제2항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1개월 단위로 1일 8시간 기준 일당이 정해져 있었고, 이를 전제로 시급을 산정하여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시급을 적용하여 임금을 산정하였으며, 임금 산정을 위하여 출근일수가 기재된 출역부 등을 작성하여 왔다. 이러한 근로 형태와 관리 방식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파악하고 관리 ·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와 같은 근로 형태를 앞서 본 근로기준법 규정에 적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이 가능하므로 피고인 또는 근로자들이 연차대장이나 휴가대장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연차 관리가 본질적으로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있어 사용자의 임금 등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부정되는 경우란, 근로시간의 산정이나 임금 산정 방식 등 객관적 사정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피고인은 포괄임금약정에 따라 이미 법정수당이 포함된 임금이 지급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22. 3.경 이전에 포괄임금약정이 묵시적으로나마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들이 임금을 수령한 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포기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포괄임금약정을 근거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2. 3.경에 이르러 근로자들과 법정수당 등의 항목을 구체화하여 이를 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기존의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법률이 규정한 각종 수당의미지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기존 근로계약의 결함을 보완한 조처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퇴직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금품청산의무가 발생한 2023. 3. 31.경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체불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출근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근로자들이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전에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과는 법적 성질, 요건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무단결근을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자유롭게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출근을 강제한 적이 없어 사실상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연차휴가가 소멸되었다는 주장도 하였다. 그러나, 노무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기간 동안 대체로 월 2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제도는 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사용 유급휴가의 고지 및 사용자의 서면 촉구와 서면 통보 등 엄격한 절차와 요건 하에 근로자의 유급휴가의 소멸을 규정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절차를 취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