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노146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을 각 선고하고,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형을 정하였는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하여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범죄전력에 "피고인은 2024.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5. 8.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유죄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