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12. 3. 선고 2025노184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각 선고하였고 피고인만 항소하였다. 공소가 기각된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급여를 미지급한 근로자가 6명에 이르고 미지급 금액도 적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급여 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급여 미지급 근로자들이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에 관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파기 범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