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5노69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고,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미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G, N에 대한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근로자의 생활에서 임금이 가지는 중요성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피해자 주식회사 J, P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들에게 공사를 의뢰하였는바 그 범행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않은 점, 편취금액의 합계가 약 5,500만 원 상당으로 크고, 각 범행일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것 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P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N, 피해자 주식회사 J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G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