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5고단1882호 사건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가 달린 금원으로 그 지급을 법으로 엄격하게 보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피해근로자들의 수, 피해금액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피해근로자 모두와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1>, 피고인은 성실하게 사업체를 운영해왔고, 악의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