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18. 11. 14. 선고 2014나22032 판결

2014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F, 선정자들 및 원고 B의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F, 선정자들 및 원고 B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당심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각 이에 대하여 2012. 4. 28.부터 2018. 1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 F, 원고 B의 나머지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선정당사자) F과 원고 B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선정당사자) F, 선정자들 및 원고 B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F, 선정자들 및 원고 B만이 임금 청구 기각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임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고용 및 신분관계

1)

원고(선정당사자) F, 선정자 O, C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 G, D 및 원고 B[이하 '원고들'이라 할 때에는 편의상 ①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는 '원고(선정당사자) F, 선정자 O, C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 G, D 및 원고 B'를, ② 이 사건 청구권자로서는 '원고(선정당사자) F, 선정자들 및 원고 B'를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는 한국노총산하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대구광역시 환경분야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소속의 환경미화원들로서, 2000년 이전에 피고에게 각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원고(선정당사자) F, 선정자 O, C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 및 G는 2011. 12. 31. , D은 2011. 4. 5. , 원고 B는 2012. 3. 31. 각 퇴직하였다.

2)

D이 2011. 4. 4.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은 2011. 12.경 D의 배우자인 선정자 C를 D의 피고에 대한 미수령 임금 및 퇴직금 등 근로관계 채권과 관련한 유일한 상속인으로 정하는 내용의 상속분할협의를 하였다.

3)

선정자 G는 2016. 2. 18. 사망하였고, 처인 O가 그 재산을 상속하는 한편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나.

단체협약의 체결 및 그 내용

1)

피고는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중의 하나인 '환경미화원 인건비예산편성 참고자료'를 토대로 이사건 노조와 사이에 2007년, 2009년, 2010년, 2011년 각 단체협약(이하 위 각 단체협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체결 때마다 대구광역시 및 구·군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기준(이하 위 각 예산편성기준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예산편성기준'이라 한다)을 각 작성해 왔는데,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중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주요 내용과 이 사건 각 예산편성기준의 주요 내용은 [별지3] 단체협약과 예산편성기준의 각 기재와 같다.

2)

한편 피고는 2008년에는 당해 연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에게 2007년 단체협약 및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임금 및 제수당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노조와 피고는 2009. 10. 16. 2009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2009년 예산편성기준은 2009. 10. 1.부터 적용하고, 2008. 1.부터 2009. 9.까지의 미지급 임금(수당)에 관하여는 2009년도 환경미화원 노·사합의(안) 및 2008년~2009년 9월 임금조견표 관련 노사약정서를 통하여 아래 기재와 같이 2008년 총액 임금 기준 3.8%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4)

그 후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노·사합의(안) 및 노사약정서에 정한 바에 따라 2009. 11. 24.경 2008. 1. 1.부터 2009. 9. 30.까지의 미지급 임금(수당)에 관하여 2008년도 총액 임금 기준 21개월 3.8%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였다.

다.

제수당의 지급

피고는 2008. 12.부터 퇴직일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예산편성기준에 기하여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근속가산금, 아침간식대, 위생수당, 위험수당(아침간식대, 위생수당, 위험수당은 2009. 10. 부터 각 폐지), 만근수당(2009. 10. 부터 신설),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정근수당을 지급하였는데, 그중 2009. 9.까지는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만을, 2009. 10. 부터는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보조비만을 통상임금으로 각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