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6노173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11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제1 내지 제3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한 직권판단

이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규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한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3. 2.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12고단1143)에서 '2011. 10부터 2012. 7.까지' 범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2013. 9. 26. 같은 법원[2013고단633, 705(병합)]에서 '2009. 5. 1.부터 2012. 11.까지' 범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③ 2013. 5. 16. 같은 법원(2013고단213)에서 '2009. 6. 14.부터 2011. 12. 29.까지 사이'에 범한 횡령죄,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④ 2014. 10. 16. 같은 법원에서 '2011. 10. 20.' 범한 사문서변조교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⑤ 2014. 12. 10. 같은 법원(2014고단996)에서 '2012. 7.경' 범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판시 제1, 2죄와 판시 제3죄 사이에 판결이 확정된 위 ① 전과가 있으므로 이를 전후로 별도의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하고,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는 모두 위 ① 전과 이전에 범한 것이어서 판시 제3죄와는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서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원심은 판시 제1 내지 제3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고, 판시 제1, 2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일부 전과만 고려하였으며, 판시 제3죄의 형을 정할 때 위 ④ 전과를 참작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마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판시 제4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연차수당, 퇴직금이 약 1억 3,600만 원에 이르고,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 및 원심 재판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들에게 상당액을 변제하였으며(공판기록 86, 100쪽), 당심에 이르러 5명의 근로자들(F, H, I, O, P)과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으며, 공장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내지 3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판시 제4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