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19. 2. 20. 선고 2018나2345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A의 소 중 근로자 지위 확인청구와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3 지급금액 표 ‘합계’란 기재 돈과 그 중 같은 표 ‘2014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같은 표 ‘2015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같은 표 ‘2016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같은 표 ‘2017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각 2018. 7.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도로의 설치․관리와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된 사무소(본사) 외에 7개의 지역본부와 45개의 지사 등으로 이루어졌다(한국도로공사법 제1조, 제2조). 한국도로공사법에서 정한 피고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나.

원고들은 별지 5 원고들 근무현황 표 기재와 같이 ①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피고와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지사에서 상황실 보조, 당직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다시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업무를 이어가거나(원고 1~3, 별지 2-1 목록 기재 원고들로 분류한다), ② 처음부터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나머지 원고들로서 별지 2-2 목록 기재 원고들로 분류한다)이다.

다.

원고들이 수행한 상황실 보조 업무는 상황실 근무자의 지시에 따라 상황실에 걸려오는 민원전화 응대와 교통사고, 고장 차량, 낙하물로 인한 교통장애 등이 발생했다는 제보를 받아 이를 근무 중인 안전순찰원들에게 전달하는 업무이고, 경비 업무는 상황실 보조 업무 중간에 4회에 걸쳐 피고 지사 시설물에 대한 순찰, 점검을 하여 지사 사무동과 그 부속 건물, 건물 주변 광장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산의 도난, 화재, 무단침입 및 그 밖의 혼잡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라.

원고들이 피고 지사의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고의 근로자인 상황실 근무자 1인과 함께 근무하였는데,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순찰시간 및 순찰횟수, 순찰방법, 순찰대상 시설에 따라 순찰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업무수행내역을 교통상황 및 근무일지의 보안점검 기록 부분에 기재하였고, 피고의 상황실 근무자는 원고들의 업무수행내역이 기재된 교통상황 및 근무일지를 통하여 원고들의 근무상황을 피고의 지사장에게 보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