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에게 별지2 인용표 중 ‘금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2024.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O, BP, BQ, BR, BS, BT에게 별지2 인용표 중 ‘금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장학금’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24.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복지포인트’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5. 5.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위 1), 2)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표 중 ‘금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2024.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같은 표 중 ‘복지포인트’란 기재 각 해당 금액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라.
위 가. 3)항 기재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위 가. 2)항 기재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참여회사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의 복지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출연하여 조성한 공동근로복지기금(성질상 재단법인)으로서 피고의 정관 및 운영지침에 정해진 바에 따라 참여회사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장학금 및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위와 같은 의무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들에게 장학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위적으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미지급 장학금과 복지포인트 상당의 금전지급을 구한다.
설령 피고의 장학금 및 복지포인트 미지급 행위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는 피고의 정관 및 운영지침에서 수혜대상으로 정한 원고들에게 장학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으므로, 예비적으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장학금의 지급과 복지포인트의 직접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지급의무 발생
피고의 장학금 지급의무 및 복지포인트 부여의무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제62조 제1항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6조의2는 둘 이상의 사업주가 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여회사들은 위 근로복지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서 피고를 설립한 것이므로, 피고가 정관 및 관련 내규에 따라 참여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로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업무는 피고의 목적 사업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참여회사들로부터 그들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근로복지사업 시행업무를 위탁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5,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의 정관, 2023. 3. 22. 개정 전 장학금 운영지침 및 복지포인트 운영지침에서 장학금 및 복지포인트 수혜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근속 1년 이상의 근로자들’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그 신청에 따라 위 지침에 정해진 장학금 및 복지포인트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와 원고들 또는 참여회사 사이에 명시적인 지급약정이 체결된 바 없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정당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B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 자들인데, 만약 원고들이 참여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 B 소속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이 확인된다면, 피고는 지급대상이 아닌 자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결과가 되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가 확정될 때까지 그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관련 법리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직접고용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여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근로관계가 새롭게 성립하더라도 사용사업주가 현실적으로 직접고용을 하지 않아 파견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파견근로자와 파견사업주 사이의 근로관계는 위 간주로써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의 직접근로관계와 병존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계속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에 대해 파견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하였다면,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이를 지급한 것이지, 사용사업주의 지급을 대행한 것이거나 제3자로서 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때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의무와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의무는 발생 근거는 다르지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들은 B로부터 현실적으로 직접고용이 되거나 B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참여회사 소속 근로자의 지위(수혜자격)를 상실하게 될 것인데, 원고들이 위와 같은 사유로 참여회사 소속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들이 B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참여회사 소속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기 이전에 발생한 장학금 및 복지포인트에 대하여 지급을 유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권리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자신이 참여회사 소속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B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B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한편으로 참여회사 소속 근로자라면서 장학금 등을 지급해달라는 이 사건 청구는 금반언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관련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들이 B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자녀장학금 및 복지포인트 지급을 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거나 피고가 그와 같은 신뢰를 가지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자녀장학금 등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신청절차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 BA, BB은 피고의 장학금 운영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장학금 신청절차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이들의 청구금액은 제외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장학금 지원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피고가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소속회사 장학금 담당자에게 신청하여야 하고(피고 장학금 운영 지침 제3조 제3항), 소속회사 장학금 담당자가 이를 수합하여 대표이사의 승인(결재)을 받은 후 시스템 등록을 하면 피고 담당자가 접수를 하고, 피고 협의회의장 승인을 받은 다음 신청한 근로자 개인 계좌로 입금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사실(같은 지침 제10조)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 BA, BB이 이 사건 소 제기 이전 소속회사에 장학금 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근로자가 자녀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소급신청은 장학금 신청기준일 기점으로 3년 이내로 정하고 있는 사실(같은 지침 제7조)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A, BB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피고를 상대로, 2023. 7. 3. 이 사건 소를 통해 소제기일로부터 3년 내의 자녀 장학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원고 BA, BB이 피고 장학금 운영 지침이 정하는 세부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절차는 근로자가 피고를 상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실질적으로 장학금의 지급을 구하면 충분하고, 원고 BA, BB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에 대하여 3년 이내의 장학금을 소급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지급의무 범위와 내용
피고의 지급의무 범위
갑 제7, 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자녀장학금(2022년 3분기부터 2023년 3분기까지)은, 별지2 인용표의 ‘장학금’란 기재와 같고, 복지포인트(2022년, 2023년)는 같은 표 중 ‘복지포인트’란 기재와 같다고 인정된다.
피고의 지급의무 내용
원고들 중 원고 BO, BC, BP, BQ, BD, BR, BE, BF, BG, BH, BI, BJ, BK, BS, BL, BT, BM, BN(이하 ‘퇴직원고들’이라 한다)은 참여회사에서 퇴직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이하 ‘재직원고들’이라 한다)은 현재까지 참여회사에 재직 중이다.
재직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장학금 및 복지포인트 지급의무와 퇴직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장학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지급의무는 본래 급부의 이행이 지체되고 있을 뿐 이행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는 본래의 급부로서 ㉠ 재직원고들과 퇴직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표 중 ‘장학금’란 기재 각 금액(재직원고들의 경우에는 ‘장학금’란 기재 돈과 ‘금전’란 기재 돈이 같다) 및 이에 대한 각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4. 4. 12.(이 사건 2024. 4.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 재직원고들에게 같은 표 중 ‘복지포인트’란 기재 금액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
본래의 급부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한하여 금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회사의 포인트 교부의무는 그 개별적 특수성이 중요하지 않고 동종, 동량의 것을 발행 내지 취득하여 지급하면 되는 종류채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그 대체물을 교부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래의 급부인 포인트 교부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근로자들이 포인트를 부여받아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 재직자에게 발급되는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회사 직원들을 위한 온라인 복지몰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여야 하는 경우, 퇴직이나 사망 이후에는 더 이상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할 수 없는 관계로 포인트를 부여받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본래의 급부인 포인트 교부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19다222096, 222102, 222126, 222119 판결 참조).
퇴직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복지포인트 지급의무에 관하여 보건대, 해당 원고들이 이미 퇴직을 함으로써 본래 급부의 이행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퇴직원고들에게 위 복지포인트 가액에 상당하는 별지2 인용표 중 ‘복지포인트’란 기재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의 경우에는 2025. 4. 12.부터(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이행불능일부터 기산한다 할 것인데, 퇴직원고들 중 위 원고들의 퇴사일은 이 사건 2025. 4. 9.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5. 4. 12.보다 이전인바, 퇴사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O, BP, BQ, BR, BS, BT의 경우에는 별지2 인용표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해당일(이는 이행불능일인 위 원고들의 퇴사일이다)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5.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에서 인정하지 않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예비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퇴직원고들 중 원고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의 주위적 청구, 재직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퇴직원고들 중 원고 BO, BP, BQ, BR, BS, BT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위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에 피고의 항소에 따라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손병원(재판장) 남명수 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