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제4행부터 제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 12, 22, 27 내지 31, 35, 36, 3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6, 30, 31,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직장폐쇄는 시간적, 인적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파업에 대하여 공격적, 전면적으로 단행되었으므로, 방어성과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위법하다.
일부 근로자들이 ‘30분 작업, 30분 휴게’의 방식으로 작업한 것은 L의 혹서기 지침에 따른 것일 뿐 이 사건 노조와는 무관하여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
피고는 위법한 직장폐쇄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소정근로일인 평일(8월 25, 26, 29일, 9월 1, 7, 8일)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무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여 단체협약<1> 제23조 제1호에 따라 일당 0.7 공수를, 소정근로일인 평일 중 비가 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8월 30, 31일, 9월 2, 5, 6일)은 단체협약 제23조 제2호에 따라 0.2공수를, 추석 및 대체공휴일(9월 9, 10, 11, 12일)의 경우에는 단체협약 제17조 제2호에 따라 3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므로 3공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노조는 이 사건 부분파업 외에도 2022. 8. 2.부터 ‘30분 작업, 30분 휴게’의 방식으로 작업을 함으로써 쟁의행위를 시작하였다.
이 사건 노조는 2022. 8. 2.부터 공정률을 급감시키는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이어나갔고, 이에 대한 소극적 방어로 이 사건 직장폐쇄를 개시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노조가 원하는 대로 단체교섭이 이루어진 점, 피고들은 이 사건 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적이 없는 점, N 현장에서만 직장폐쇄를 한 것은 이 현장에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입되어 이 사건 부분파업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인 점 등을 고려하여 방어성 요건을 갖추었다.
N 현장과 같은 플랜트 현장에는 기능별 직종인 기계, 비계, 배관, 제관, 용접, 여성의 6개 분회가 있는데, 각 분회의 작업들은 모두 맞물려 진행되므로, 한 분회만 파업을 하더라도 모든 공정이 진행되지 않는바, 결국 이 사건 부분파업은 사실상 전면 파업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직장폐쇄는 상당성 요건을 갖추었다.
설령 이 사건 직장폐쇄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① 원고들의 업무복귀 의사를 표시한 시점 이후부터의 임금지급의무만 인정되어야 하고, ② 원고들이 ‘30분 작업, 30분 휴게’의 작업방식을 이어갔고, 오후 시간에 대한 이 사건 부분파업이 있었으므로,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근로기회 박탈로 보아 평일 0.7공수 전부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 직장폐쇄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64469 판결,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등 참조).
‘30분 작업, 30분 휴게’의 작업방식이 이 사건 노조의 쟁의행위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 5, 4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 소속 일부 근로자들이 2022. 8. 초경 불특정한 기간, 불특정한 시간에 ‘30분 작업, 30분 휴게’의 방식으로 작업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노조가 쟁의행위로서 ‘30분 작업, 30분 휴게’의 작업방식을 시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L가 N 현장 출입자를 대상으로 한 2022년 하반기 출입자 안전 교육에서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이면 ‘30분 작업, 30분 휴게’의 방식으로 온열질환 발생을 최소화할 것을 교육하였고, 위 N 현장에 출입하는 피고들 소속 일부 근로자들도 위 수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2. 8. 중순까지는 체감온도가 35도를 초과하거나 이에 육박하는 날짜가 많이 있었다. 결국 피고들 소속 일부 근로자들이 위 수칙에 따라 작업하였을 여지가 있어, 쟁의행위의 한 방식인 태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구체적으로 원고들 중 누가 언제, 얼마만큼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였음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검찰의 불기소이유서(을 제5호증), 항고기각 이유고지서(을 제47호증)에 인용된 근로감독관의 의견서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작업방식을 하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영상자료는 피고 주식회사 Q만 제출하였을 뿐이고, 피고들은 원고들 중 누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작업하였음을 특정하지 못한다.
이 사건 노조가 이러한 방식의 쟁의행위를 하기로 하는 투표를 한 바가 없고, 내부적으로 이를 쟁의행위로서 진행하기로 논의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들은 을 제31호증의 1, 2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노조가 노조원들에게 이와 같은 작업방식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누가 그와 같은 메시지를 누구에게 보낸 것인지도 불분명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30분 작업, 30분 휴게’의 방식의 작업이 쟁의행위임을 전제로,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직장폐쇄를 개시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부분파업에 대항하는 이 사건 직장폐쇄 개시의 정당성 여부
피고들이 이 사건 노조의 쟁의행위인 이 사건 부분파업에 대항하여 이 사건 직장폐쇄를 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직장폐쇄가 이 사건 부분파업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직장폐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방어성
이 사건 노조는 2006년경부터 포항지역 내 플랜트건설 현장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피고들과 개별적으로 단체교섭을 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고들이 포함된 사용자단체인 P협의회와 단체교섭을 하는 집단교섭의 형태를 취하여 왔는데, 이 사건 노조는 P협의회와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N 현장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이 근무하는 포항 내 대부분 플랜트 건설현장에서 부분파업에 돌입하였다. 피고들은 당시 N 현장에 대해서만 직장폐쇄를 단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N 현장에 근무하는 원고들에 대해서만 이 사건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 이는 일부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한 것으로 결국 쟁의행위 중인 조합원들의 단결력을 훼손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이 사건 노조와 P협의회 사이에는 2022년도 단체교섭이 시작된 이래로 일주일에 적어도 1번 교섭을 진행하였고, 이 사건 노조가 이 사건 부분파업을 단행한 이후에도 일주일에 2번 정도 교섭을 진행하여 왔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직장폐쇄 개시와 함께 이 사건 노조의 요청(이 사건 노조가 이 사건 직장폐쇄 결정 이후인 2022. 8. 24. 및 2022. 8. 26.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을 면담하였던 점, 피고들이 소속된 P협의회가 이 사건 노조에 이 사건 직장폐쇄를 해지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이 사건 노조에서 2022년 임ㆍ단협 교섭의 재개와 관련해 사측의 직장폐쇄 철회와 현장의 작업 정상화를 조건으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중재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노조는 이 사건 직장폐쇄 후에도 교섭을 요청하였고, 피고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 결국 이 사건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힘의 균형 회복을 넘어서는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직장폐쇄를 해제하고 원고와 단체교섭을 재개하게 된 것은 이 사건 직장폐쇄를 통한 교섭력 회복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긴급 수해복구 작업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상당성
이 사건 부분파업은 오후근무만을 대상으로 하고 오전근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이 사건 직장폐쇄는 오전, 오후 모두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오후근무에 대한 파업으로 인해 오전근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별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들은 ‘30분 작업, 30분 휴게’와도 연계하여 전면적 파업이 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작업방식이 쟁의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L의 혹서기 안전수칙에도 부합할 여지도 있어, 이를 근거로 하여 오전에 대한 직장폐쇄까지도 정당화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직장폐쇄는 전면적 직장폐쇄로, 교섭력 회복을 위한 방위수단의 정도를 초과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노조는 조합원 전체가 아닌 일부 분회만 번갈아서 파업을 하였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직장폐쇄를 개시하였다. 피고들은 각 분회들의 업무가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합동하여 작동하여 하나의 분회라도 빠지게 되면 제대로 된 공정 진행이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분파업은 사실상 전면적 파업이었고, 이 사건 직장폐쇄는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구체적으로 N 현장에서의 공정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실제 이 사건 부분파업이 있었을 때 다른 분회의 업무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남은 분회만 할 수 있는 업무를 진행하거나 파업 중인 분회의 업무 중 필수적이고 간단한 업무를 남은 분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다(피고들은 2023. 12. 5.자 준비서면에서 ‘화재감시자가 없으면 용접, 제관절단 작업을 할 수 없고, 신호수가 없으면 장비를 사용하는 일체의 작업을 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화재감시자나 신호수 역할을 용접 등의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할 수 없다고 보이지 않고, 이를 노동조합에서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
피고들은 이 사건 부분파업으로 인하여 최소 28,831,488원에서 918,207,612원 상당의 손실(을 제33 내지 44호증)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추정손실액은 피고들이 정리한 자료들에 불과하여 피고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피고들은 항소이유서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 서증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이에 관한 증거를 제출한 바 없다), 이 사건 부분파업의 주체, 목적, 시기, 절차,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 및 재정상황에 차질이 생긴 것만으로 위와 같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인될 수 없다.
임금지급의무에 관한 판단
‘30분 작업, 30분 휴게’의 작업방식에 따른 임금 삭감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30분 작업, 30분 휴게’의 작업방식으로 작업을 하였다거나, 이 사건 노조가 이를 쟁위행위로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부분파업에 따른 임금 삭감 여부
위법한 직장폐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지는 쟁의행위에 이른 경위 및 원인, 직장폐쇄 사유와의 관계, 해당 근로자의 쟁의행위에서의 지위 및 역할, 실제 이루어진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의 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66052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복귀의사 표시 이후부터의 임금만 지급되어야 한다거나, 이 사건 부분 파업에 따라 임금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결국 직장폐쇄가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부분파업을 계속 진행하였을 것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법한 직장폐쇄가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인 피고들에게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이 사건 노조는 오후시간에 한하여 분회별로 번갈아서 파업을 진행하였던 점, ② 피고들은 각 원고들이 소속된 분회의 파업일이 언제인지 등을 특정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구체적인 임금의 산정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이 별지2 ‘인용금액 합계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별지1 ‘원고 목록’ 중 ‘소속회사’란 기재 각 해당 원고들에게(즉, 별지2 인용금액 합계표 중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은 같은 표 중 ‘원고’란 기재 각 해당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 합계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임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금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2024. 4.
18.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병원(재판장) 남명수 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