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1. 13. 선고 2014가단107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60,242원, 원고 B에게 1,991,342원, 원고 C에게 3,329,946원, 원고 D에게 3,601,879원, 원고 E에게 2,975,580원, 원고 F에게 1,832,261원, 원고 G에게 1,544,130원, 원고 H에게 1,240,253원, 원고 I에게 3,916,154원, 원고 J에게 4,017,915원, 원고 K에게 3,910,696원, 원고 L에게 2,653,200원, 원고 M에게 3,694,931원, 원고 N에게 3,035,356원, 원고 O에게 1,638,202원, 원고 P에게 2,173,444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1.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한편, 원고 I, J, K은 각 입사일부터 2010. 9. 30.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원고 M은 입사일부터 2010. 8. 31.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각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피고로부터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받았다.

나.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이 2007. 12. 27. 신설되었고, 경주시 지역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이 2010. 7. 1.부터 시행되었다.

다.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되자 피고를 포함한 경주시 지역 법인택시회사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경주지부는 2010. 7.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들 등 피고 회사 소속 택시운전기사들에게 2011년도 임금협약(2011. 3. 14. 체결, 2011. 4. 1. 시행)이 시행되기 전인 2011. 3. 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에 체결된 임금협약에서 정한 임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그 금액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