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C 대표였던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2. 5. 6.부터 2013. 10. 3.까지 근무하였던 피해자 D에게 2013. 9.분 임금 3,436,030원, 2013. 10.분 임금 130,000원, 2012. 5. 6.부터 2013. 8. 31.까지 토요연장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3,908,850원, 주휴수당 7,477,800원, 휴업수당 1,031,030원, 미사용연차휴가수당 1,699,500원 합계 17,683,21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게 합계 26,330,0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2. 5. 6.부터 2013. 10. 2.까지 근무하고 2013. 10. 3. 퇴직한 피해자 D에게 퇴직금 4,921,0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2. 6. 1.부터 2013. 9. 30.까지 근무하고 2013. 10. 1. 퇴직한 피해자 에게 퇴직금 2,482,0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피해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른 각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7.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