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72
판결선고
2014. 12. 10.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해자 무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B 소재 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4.경 위 C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억 340만원 상당의 수평선반 2대, 시가 2억 8,860만 원 상당의 수직선반 1대를 시설대여(리스)의 형식으로 대여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14. 경 자신이 고철을 판매하기로 한 D로부터 고철대금을 선지급 받으면서 그 담보조로 위 수평선반 2대, 수직선반 1대를 임의로 D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해자 아이비케이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9. 23. 경 위 C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억 1,100만원상당의 머시닝센터 기계 1대를 시설대여(리스)의 형식으로 대여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7.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F,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공정증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서류 첨부), 접수증명원(민사소송), 각 녹취록, 수사보고(A, E, D 대질조서 첨부), 수사보고(F 진술조서 첨부), 각 고소장, 2011. 3. 31. 및 2011. 5. 27. 각 리스계약서, 서울중앙지법 결정문, 유체동산 가처분 불능조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위임장, 가처분 집행현장, 리스계약서, 관련 사진, 리스계약해지 및 물건반환통보, 공정증서 정본(2011-168호), 인증서(2011-475호), 공정증서정본 및 등본(2012-492호), 주식회사 H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고철매매계약서, 수사보고(고소취소장 첨부 보고), 고소취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 (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9월~3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조건, 과거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C 대표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 2013. 8. 28.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I의 2013. 6. 분 임금 2,723,670원, 같은 해 8. 분 임금 638,850원 합계 3,362,250원 및 2013. 6. 20.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J의 2013. 6. 분임금 3,008,980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 I의 퇴직금 1,239,870원, 위 피해자 J의 퇴직금 1,367,970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 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른 각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0.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